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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석유화학/에너지

주유소업계 "고속도로 주유소 최저가 비밀은 도로공사의 경영 침해"

도로공사가 고속도로 주유소 경영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도로공사



주유소업계가 도로공사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시정해 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주유소협회는 공기업인 한국도로공사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고속도로 주유소들에 최저가 판매를 강요하고 부당하게 경영에 간섭하는 불공정행위를 저질렀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촉구한다고 14일 밝혔다.

주유소협회에 따르면 전국 고속도로 주유소는 도로공사의 소유로 민간 사업자에게 위탁운영을 맡기고 있다. 도로공사는 9개 항목을 기준으로 매년 운영 서비스 평가를 실시해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다. 주유소협회는 도로공사가 고속도로 주유소 운영 서비스 평가 항목에 판매가격 비중을 높게 책정한 점을 문제 삼는다.

도로공사는 주유소 판매가격과 매입가격에 40%의 가중치를 두고 있다. 판매가격은 전국 알뜰주유소 월평균 판매단가를 기준으로 1원당 평점 1점을 가감하며, 매입가격은 전체 평가 대상 주유소 연평균 매입가격의 평균을 기준으로 1원당 평점 1점을 가감한다. 주유소들에게 최저가 판매를 강요하며 사실상 가격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이 주유소협회의 시각이다.

주유소협회는 도로공사의 요구대로 판매가격을 운영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나 재계약을 따내기가 불가능해 대부분 주유소들은 최소한의 영업수익조차 포기하고 최저가 판매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도로공사가 주관하는 유류 공동구매 참여하면 평가에서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공동구매 참여도 강제해 주유소의 운영 자율권을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운영자율권 침해 외에 시장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주유소협회는 "고속도로 주유소들은 위탁운영계약 유지를 위해 영업수익을 포기하고 있지만 고속도로 인근 영세 자영주유소의 사정은 다르다"며 "가격 인하 여력이 없는 자영주유소들은 경쟁에서 도태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상적인 시장에서 매입가격 인하하는데 한계가 있지만 높은 점수를 얻기 위해 무자료, 가짜석유 등 불법적인 유통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 부정유통으로 인한 손해는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주유소협회는 지난 3월 도로공사 본사에서 항의집회를 개최했고 지난 8월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서도 제출했다. 이번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즉각적이고 엄정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김문식 한국주유소협회장은 "최근 대기업의 갑질 등 불공정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주유소업계는 공기업이자 대기업이라 할 수 있는 도로공사의 갑질 피해를 받고 있다"며 "경제사회적 약자인 주유소업계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공정위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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