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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충남·전북 양계농가 4곳서 살충제 계란 적발…전량 폐기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일부 농장의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허용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10일부터 살충제 검사항목을 확대·적용해 전통시장과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유통되는 계란 80건을 수거·검사했다.

그 결과, 충남 3곳, 전북 1곳 등 4개 농가에서 생산된 계란에서 피프로닐 대사산물(피프로닐 설폰)이 기준을 초과(0.03mg/kg)해 검출됐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해당 농장의 계란을 회수·폐기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호성농장(난각표시: 11호성), 계룡농장(난각표시: 11계룡), 재정농장(난각표시: 11재정), 사랑농장(난각표시: 12JJE)에서 생산·유통된 계란이다.

정부는 또한 산란계 농가에 대한 불시 점검·검사 과정에서 경기 안성 소재 산란계 농장(승애농장, 1만5000수 사육)이 보관 중인 계란에서 피프로닐 설폰이 기준치를 초과(0.03mg/kg)해 해당 계란을 전량 폐기했다.

해당 농가는 산란계 병아리를 구입한 후 11월 8일 처음으로 계란을 생산해 시중에 유통된 물량은 없었다.

정부는 산란계가 과거 피프로닐에 노출된 결과, 피프로닐의 대사산물이 계란에 이행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현재 원인을 정밀 조사 중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정부는 현재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부적합 농가의 계란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부적합 계란관련 정보는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와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에서 공개하고 있다. 인터넷 포털 검색창에서 살충제 계란 등을 검색한 후 '식품안전나라'로 바로가기를 하면 부적합 계란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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