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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정광용 징역 3년, 최후진술 "민노총·촛불 집회는.." 눈물

사진/JTBC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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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이하 박사모)' 정광용 회장에 징역 3년이 구형됐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조의연) 심리로 열린 정광용 회장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광용 회장에 징역 3년을, 같은 혐의를 받는 인터넷 언론사 '뉴스타운' 대표 손상대에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해당 집회는 법치주의가 허용하는 테두리를 넘은 불법 집회로 이를 선동하고 주최한 피고인들에게 원인이 있다"면서 "법치주의를 크게 훼손해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들었다.

이에 정광용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자신의 큰 아들이 의경에 복무 중이라고 언급하며 "아들 친구들을 향해 폭력을 휘두르겠느냐. 도덕적 책임은 물을지언정 형사처벌이 타당한지에 대해 현명한 판결을 해달라"고 호소.

그러면서 "촛불 집회나 민노총 집회는 우리와 비교하면 상상초월이다. 여성인 박 전 대통령 목을 치라는 등 발언 수위가 상상할 수 없고 쇠파이프·막대기를 다 동원한다"고 주장했다. 눈물을 떨구기도 했다.

한편 앞서 검찰에 따르면 정광용 회장과 인터넷 언론사 '뉴스타운' 대표 손상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일인 지난 3월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부근 안국역 일대에서 박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나자 시위 참가자들을 선동해 폭력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집회 참가자 30여 명과 경찰관 15명이 부상당하고, 경찰 차량 15대 등이 파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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