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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기자수첩

[기자수첩] 서울시 '풀러스' 고발 정부 정책 엇박자



"야근 끝나면 택시는 절대 못타. 가까운 거리는 더욱 안잡히고!"

"박봉의 직장인이 이용하기 좋은서비스인데…."

최근 서울시가 카풀 앱 '풀러스'를 경찰에 고발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를 두고 주변에서는 대부분 이 같은 반응을 보였다.

풀러스는 지난 6일 '출퇴근 시간선택제'의 시범서비스를 시작했지만 서울시가 이틀만에 상업적 용도의 유상 운송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불법이라고 규정했다.

논란의 불씨가 된 것은 '출퇴근할 때 카풀만 합법적'이라는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때문이다. 그간 법 조항을 의식해 이른 오전과 저녁 시간에만 영업해 오던 풀러스는 "오늘날 출퇴근 시간은 사람마다 다르다"면서 사실상 24시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직장인들의 근무 형태에 맞춰 출퇴근 시간을 아침 저녁으로 분류할 수 없다는 점에서다.

실제로 풀러스가 한국갤럽과 공동으로 진행한 조사에서도 유연근무제 등을 통해 비정형 근무패턴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가 3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울연구원이 2015년 발행한 정책리포트에 따르면 개인택시는 근시간대인 오후 6시부터 공급이 점점 줄어 심야에 접어들면서 급격히 감소한다. 이 같은 내용만 보더라도 심야 퇴근이 잦은 직장인들이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는 카풀 서비스는 필요해 더없이 좋은 서비스다.

이처럼 직장인들의 근무 형태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서울시의 안일한 대응으로 서비스 이용자는 물론 벤처기업들의 피해는 불가피해 보인다.

가까운 나라 일본은 차량공유 서비스가 빠른 속도로 도입되는 데 대비해 승차 전에 미리 운임을 결정하는 시스템, 로봇을 활용해 가장 효율적으로 택시를 배차하는 시스템을 검토 중이다. 또 교통체증과 공해가 심한 베트남에서는 '차 함께 타기' 사업을 하고 있는 벤처기업 '함께가요'가 하노이의 사회적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공유경제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에서는 정부의 지나친 규제가 벤처기업들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는 모습이다. 혁신 벤처기업에 적극 지원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엇박자'를 내고 있는 서울시의 이번 고발 조치는 아쉬움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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