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달부터 소주, 맥주 등을 나르는 주류 운반 차량 1대에 다양한 회사의 술을 섞어 배송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물류회사 소속의 일반 차량도 '주류운반 차량' 표시만 하면 술 배송이 허용된다.
30년 넘게 풀리지 않았던 주세사무처리규정이 바뀌면서 업계 추산 연간 약 600억원의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됐다.
<본지 9월5일 보도 참조>
9일 국세청에 따르면 전날 행정예고한 '주류 고시 및 주세사무처리규정 개정'에는 물류업체를 통한 주류운반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두루 포함돼 있다.
개정안에는 ▲주류 제조·도매업자가 물류업체를 통한 주류 운반 허용 ▲물류업체를 이용한 주류 배송시 여러 업체의 주류 공동 운반 ▲주류와 일반상품을 함께 운반하도록 개선 ▲물류업체는 '주류운반 차량'이라고 기재된 탈·부착이 가능한 표지를 자율로 제작, 주류 운반차량에 부착하는 것이 골자다.
지금까진 주류 제조·도매업자가 주류를 판매·운반할 때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발급한 검인스티커를 첨부한 차량으로만 해야했다.
특히 하나의 주류 운반 차량엔 1개 회사의 술만 싣도록 규제해 왔다.
이 같은 규정은 주류를 불법으로 유통, 탈세하는 것을 막기 위해 1980년대 만들어져 지금까지 시행됐다.
하지만 전자세금계산서를 통해 주류 과세에 대한 투명성을 충분히 할 수 있게 됐고, RFID 기술이나 화물운송시스템(TMS)으로 주류 운반 내역을 충분히 체크할 수 있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곳곳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게다가 강원도 홍천, 경기도 이천 등에 있는 주류 생산 공장에서 술을 전국으로 배송한 뒤 돌아올 때는 빈차에 다른 회사의 술을 채워와야 운송비를 줄일 수 있지만 이를 원천적으로 막고 있어 물류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물류업계의 호소였다.
'1차량-1사 주류'만을 허용해 발생하는 추가 물류비용만 연간 약 600억원에 이른다는 게 관련 업계의 분석이었다.
물류업계 관계자는 "국세청이 이번에 예고한 주세사무처리규정에는 그동안 업계가 애로를 호소했던 내용이 모두 담겨 앞으로 주류를 운송하는 물류의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여 매우 환영한다"고 전했다.
다만 행정예고 내용이 고스란히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다.
국세청 소비세과 안병태 팀장은 "사전에 이해관계자들의 이견을 수렴해 이런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행정예고를 하게 됐다"면서 "하지만 행정예고 기간 중 또 다른 이의가 제기되고, 관련 내용이 합리적 타당성을 가진다고 판단되면 내용이 수정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통상 행정예고는 20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거쳐 관보에 게재해 시행절차를 밟는다. 관보 게재시 시행날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면 관련 내용은 그 시점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드론 규제 개선과 지원근거 마련 등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를 10일부터 시행키로 함에 따라 택배기사가 직접 배달하기 쉽지 않은 도서·산간지역의 택배 운송 등에 드론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가 '드론 특별승인제'를 통해 안전기준을 충족할 경우 그동안 금지했던 야간 시간대 및 육안거리 밖 드론 비행도 허용키로 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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