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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숙 변호사의 사건돋보기] 가상화폐 탈을 쓴 금융다단계, 구별법은?

/법무법인 바른



Q: A씨는 회사 동료 B로부터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며 투자 권유를 받았다. 꾸준히 높은 수익을 받는다는 B씨의 말에 A씨는 가상화폐에 투자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고민이다.

A: 투자만하면 쉽고 안전하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은 요즘 같은 불경기에 뿌리치기 어려운 유혹이다. 최근에는 비트코인이 새로운 투자처로 각광 받으면서 관련 제안을 받는 사람이 늘고 있다. 특히, 지난 1월 100만원이던 비트코인이 10월에는 800만원까지 가격이 오른 가운데, 가까이 지내는 지인이 실제 수익을 얻고 있다면 투자하고 싶은 마음을 참기 어려울 것이다.

가상화폐 투자조직들은 가상화폐 가치가 급등하는 점을 내세워 안전하게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유혹하는 한편, 회원으로 가입해 가상화폐를 구입한 사람이 다른 투자자를 데리고 오면 수당을 지급하는 등 다단계 방식으로 영업하고 있다. 또, 가상화폐 다단계는 가상화폐 채굴기를 구입하는 방식부터 가상화폐를 구입해 맡기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거나 ICO(가상화폐 공개)에 투자해 수익금을 돌려주는 방식까지 다양하므로 불법임을 눈치채기 어렵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안정성 있는 투자인지, 사기성 짙은 금융다단계인지를 구분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는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유사수신이라고 칭하며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언제든 원할 때 원금을 반환해 줄 것이라고 약속하며 높은 투자 수익률을 약속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이다. 또한, 원금을 보장하면서 단기간에 고수익을 약속하는 투자는 거의 불가능하므로 원금보장, 고수익을 약속한다면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조심해야 한다.

여기에 신규 투자자를 유치하면 일정액의 수당을 준다고 유혹한다면 대부분의 경우 금융다단계 사기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안전하고 이익이 많이 나는 정상적인 사업이라면 무리하게 신규 투자자를 모집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신규 투자자 모집에 혈안인 이유는 그가 가지고 들어오는 돈이 유일한 현금 창출방법이기 때문이다.

전혀 모르는 가상화폐 이름을 말하며 투자를 재촉하는 상황도 일단 사기성을 의심해봐야 한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시장에서 자리 잡은 것들도 아직 상용화 되지 않았다. 게다가 국내에서 정식으로 허가된 것도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를 통해 수익을 올릴 방법도 없다. 때문에 투자 즉시 이익이 나고, 원할 때 원금을 돌려줄 수 있다는 말은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

회사가 외국에 있다고 말하면 더욱 조심해야 한다. 가상화폐는 국경 없이 사용되므로 투자사도 외국계라고 소개하는 사례가 많다. 그럴듯한 사진과 영문 회사소개서 등을 보면 유망한 외국계 투자회사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외국계를 표방하면 회사의 실체를 보여줄 필요도 없을 뿐 아니라, 사업이 중단되고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수사당국이 빠르게 실체를 확인할 수 없다.

만일 A씨가 이미 투자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빨리 수사기관에 신고해 투자사업의 최상위인사들을 검거해야 한다. 돈은 돌려 받을 수 있을까? 대부분은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소비됐고, 남은 돈도 감췄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회사로부터 돈을 회수하기는 어렵다. 또, 고소할 경우 단독보다는 피해자 여럿이 함께 고소하는 것이 낫다. 피해액이 클수록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이를 낮추기 위해 합의하려고 돈을 지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가상화폐 운운은 투자를 받기 위한 미끼에 불과함을 알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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