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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금융꿀팁>돌아가신 부모님의 빚이 많다면 사망보험금도 포기?

#. A씨는 암수술을 받고, 치료를 위해 장기간 입원을 하게 됐다. 입원기간이 길어지면서 수술비와 입원비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 암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추가적인 의료자문 등으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면서 A씨는 결국 대출을 받아 수술비와 입원비를 내야 했다.

A씨처럼 보험금 지급이 늦어질 경우 보험사들이 운용하고 있는 가지급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추정하고 있는 금액의 50% 범위에서 보험금을 먼저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8일 보험금 청구에 관해 알아둘 사항으로 ▲100만원 이하 보험금은 진단서 사본제출 가능 ▲돌아가신 부모님의 빚이 많더라도 사망보험금 수령 가능 ▲보험금 지급이 사고조사 등으로 늦어지면 가지급제도 활용 ▲치매, 혼수상태인 경우 대리청구인을 통해 보험금 청구 가능 ▲지급계좌를 미리 등록하면 만기보험금 등 자동 수령 가능 ▲보험금 수령시, 연금형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방법 변경 가능 등을 꼽았다.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증빙서류를 내야 한다. 그러나 서류를 발급할 때마다 비용이 드는 점을 감안해 보험사들은 100만원 이하 소액 보험금에 대해서는 온라인이나 모바일 앱, 팩스 등을 통해 사본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돌아가신 부모님의 빚이 많더라도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피상속인의 채무가 많아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신청한 경우 대부분의 상속인은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으로 생각해서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대법원은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한다(2004.7.9. 선고 2003다29463 판결)"고 판시한바 있다.

보험 청구권자가 치매, 혼수상태인 경우 대리청구인을 통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미리 지정대리청구인 서비스 특약에 가입해야 한다. 보험가입 시점 뿐만 아니라 보험가입 후에도 특약에 가입할 수 있다.

보험금을 받을 때는 수령방법을 바꿀 수도 있다. 일시지급 되는 보험금을 분할지급으로 변경하거나, 분할지급 되는 보험금을 일시지급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얘기다.

예를 들어 가장이 사망한 경우 유족이 가정형편 등을 고려해서 분할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을 한꺼번에 받을 수도 있고, 후유장애로 인해 직장을 잃은 경우 일시지급되는 후유장애 보험금을 나누어서 받을 수도 있다.

자료: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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