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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칼럼]창업, 내 업종이 불법이라면



[이상헌칼럼]창업, 내 업종이 불법이라면

예비창업자들은 창업을 준비하면서 아이템이나 상권, 자본, 사업계획서 작성 등 기본적인 사항들을 꼼꼼히 챙긴다. 사실 기본 중에 기본은 창업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사항이나 규제 법률 등을 먼저 따져봐야 한다. 또한 창업하려는 업종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창업자의 해당 업종에 따라 살펴봐야 할 사항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반드시 숙지할 필요성이 있다.

사업자등록은 반드시 해야 한다. 사업을 시작했을 때 가장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률적, 행정적 문제는 바로 사업자등록이다. 사업자등록증은 모든 상거래에 있어 사업체를 표시하며 거래 시마다 사용되는 고유번호다. 규모나 업종에 관계없이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하면 발급 받을 수 있다.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안에 관련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면 된다. 사전에 물품을 구입하거나 시설투자를 할 계획 이라면 사업 개시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후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야 한다. 그래야 그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돌려 받을 수 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을 수 없고, 세금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없다. 또한 적발시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인허가 사상을 꼼꼼히 검토해야 낭패를 면할 수 있다. 아이템이나 업종에 따라 허가, 등록, 신고하는 조건이 다르다. 따라서 관련 법규를 사전에 검토해야 나중에 낭패를 면할 수 있다. 일반음식점이나 식품접객업종 등의 외식업의 경우에는 식품위생이나 시설에 관한 관련 법령이나 규제를 검토해야 한다.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관할 구청 위생과에 가서 위생교육필증, 보건증,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지하 20평 이상 및 2층 이상 점포 해당), 신원조회 의뢰서, 영업설비 개요 및 평면도 등 영업허가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시설에 관한 규제는 정화조시설, 환기시설, 방충망시설, 조리장시설, 급수시설, 폐기물용기, 조명시설 등이 있다. 일정한 자격요건을 필요로 하는 업종은 식품제조업, 약국, 여행업, 독서실, 오락실, 통신판매업, 정기간행물 발간업, 용역경비업, 자동차수리 대여업, 부동산중개업 등이 있음을 참고하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창업이 제한된 업종이 있다. 학교정화구역 내에도 업종에 따라 창업이 제한된다. 컴퓨터게임장이나 노래방, 무도학원, 무도장, 비디오방, 숙박업, 소극장, 만화대여업 등은 들어설 수 없다.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이내를 절대정화구역이라고 하고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까지는 상대정화구역이다. 일부 업종은 교육청 사회교육과의 심의 신천을 통해 상대정화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을 수도 있으나 허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계약이나 시설을 설치하지 말아야 한다.

예비창업자들이 창업을 열심히 준비는 하고 있지만, 의외의 문제들을 접하면서 당황하는 경우가 가끔 있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고 확인해야 할 일이 있듯이 기본적으로 준비하고 알아야 할 사항을 숙지한다면 어처구니 없는 실패를 피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 소장 (컨설팅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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