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공수(攻守) 바뀐 항소이유 진술...신동철 '메모' 공방 이어지나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작성한 '블랙리스트 메모'가 재판에서 또 다시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24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7명에 대한 항소심 2회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은 조 전 장관 등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를 듣고 검찰이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앞서 1회 공판기일 때는 특검 측이 항소 이유를 밝히고, 이어 피고인 측 변호인들이 답변했다.

이날 열리는 공판에서는 신 전 비서관이 지난해 작성한 메모에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의 이름이 적힌 이유가 재차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7일 공판에서 특검은 신 전 비서관이 지난해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변호사와 상담하며 작성한 메모가 두 사람을 블랙리스트의 핵심으로 가리킨다고 못박았다.

신 전 비서관 측 변호인은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언론 보도로 제기된 의문을 정리했을 뿐"이라고 맞섰다.

특검은 "리스트를 만들어서 교육문화체육비서관에 줬다는 부분이 있다"며 "이 부분은 어느 언론에도 나온 적이 없다"고 맞받아쳤다.

조 전 장관과 정관주 전 소통비서관 등이 리스트 제작에 개입했다는 내용 역시 당시 언론에서 보도하지 않았다고 말을 이었다.

또한 메모 작성 시점이 특검 수사 두 달 전인 점, '직권 남용' '업무 방해' 등 죄명이 적혀 있는 점 등을 들어 메모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신 전 비서관 측은 "드릴 말씀이 없다"고 한 발 물러서며 "(해당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려주면 답변하겠다"고 요청했다.

앞서 1심은 신 전 비서관이 문체부 산하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예기금 지원 사업 배제 대상자를 선별하는 데 직접 관여한 증거는 없다고 봤다.

다만 정관주 전 소통비서관에게 '문제단체 조치 내역 및 관리방안' 문건 내용을 설명하고 인계하는 등 범행 실행 계획에 주도적으로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정 전 비서관과 함께 메모에 적힌 조 전 장관에 대해서는, 신 전 비서관과 정 전 비서관의 문예기금 등 지원배제 관여를 지시하거나 보고받고 승인했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신 전 비서관은 1심에서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