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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금융>기획/이슈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 '속도조절이 필요하다'

정부의 가파른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 방침에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내년 1월부터 대부업 및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사가 적용받는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를 27.9%에서 24%로 인하하는 방안이 발표됐다. 2016년 3월 27.9%로 인하 후 불과 1년 10개월 만에 다시 최고금리를 인하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시기를 두고 '인하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정희수 연구위원은 최근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영향과 향후 과제'를 통해 최고금리 인하에 대해 '최고금리 조정폭과 시행시기에 대해 공급자와 수요자가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대부금융협회 역시 지난 11일 '최고금리 인하에 관한 의견'을 내놓고, 시장 상황에 따른 유연한 최고금리 정책이 필요하다고 봤다.

250만명의 대부업 이용자, 43만명의 불법사금융 이용자, 12만명의 대부업 종사자 등 수많은 이해관계자가 영향을 받으므로 충분한 공론화를 통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인하는 업계의 수익이 줄어드는 수준이 아니라 생존이 달렸다"며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무리하게 요구하지 않고 업계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합리적인 규제 완화가 전제되지 않은 최고금리 인하는 금융소외자의 대출기회 축소라는 부작용을 발생시키므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인 대부업 자금조달 규제 완화를 주장하기도 했다.

정 연구위원 역시 '대출금리 하락 효과는 서민 경제에 긍정적이지만 금융회사에서 심사를 강화하면서 저신용 계층 비중이 감소하는 부정적인 효과가 혼재한다'고 밝혔다.

최고금리가 인하될 경우 금융사들이 심사기준을 강화할 수밖에 없고, 이는 곧 저신용계층의 대출공급이 축소로 이어져 서민 경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대부업자의 NICE 기준 7~10등급 비중은 2012년 85%에서 2014년 77.1%, 2016년 76.7%로 축소되고 있는 추세다.

대부금융협회의 대부업 이용자 수의 평균등급별 추이를 봐도 2016년 6월 말 7.44에서 2017년 6월 7.39로 대출자의 신용등급이 상향됐음을 알 수 있다. 현재 대부업체의 주 이용고객인 7~10등급의 저신용자의 승인율은 14.4%에 불과하다.

특히,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 일원화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문제 인식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대부업 최고금리를 인하해 이자제한법 상 최고금리 수준을 24%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등록대부업체 감소와 저신용계층에 대한 자금공급 위축 등의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정 연구위원은 '불법대부업자를 양성화하고 서민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의 최고금리에 대한 차등 적용효과가 없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등록대부업체 등을 대상으로 하는 대부업법 상 이자에는 수수료 등의 채권자 수취 모든 비용이 포함되지만, 무등록대부업자 등 개인을 대상으로 한 이자제한법의 경우 부대비용이 제외됐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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