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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금융>기획/이슈

소멸시효완성 상위 20개 매입채권추심사만 1.3조, '한숨 속 캠코 매각'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매입채권 추심업자들의 채권 매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8월 말 기준 상위 20개 매입채권 추심업자들이 금융사로부터 매입해 가지고 있는 부실채권 규모는 244만7494건, 20조4317억원이다.

매입 채권처는 은행이 가장 많았고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사, 기타, 대부업체, 증권 및 종금사, 보험사 순이었다.

이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1조3266억원 규모다.

현재 금융위와 지방자치단체에 매입채권 추심업자로 등록된 곳은 16년 말 기준 608곳인 것을 감안하면 소멸시효완성채권의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제윤경 의원은 매입채권 추심업자들이 보유한 소멸시효 완성채권 즉각 소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부가 608개에 달하는 업체들이 보유한 악성 채권의 파악을 서두르고 정리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 의원은 "매입채권 추심업자들의 소멸시효 완성채권 규모는 약 1.3조인데 여전히 소각되지 않고 있다"며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할 악성채권인 매입채권 추심업자들의 채권이 가계부채 통계에도 포함되지 않고, 이번 소멸시효 완성 채권 정리대책에도 포함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밝혔다.

현재 각 업체가 자율적으로 소각대상 채권을 캠코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소멸시효완성채권 소각 절차를 진행 중인 매입채권추심사들도 할 말은 있다.

'돈을 주고 사온 채권에 대한 권리 행사 포기'이기 때문이다.

상위 20개 매입채권추심업체의 채권의 매입가율을 평균 6%로, 주요 매입처인 대부업체 (11.5%), 저축은행(13.9%), 여신전문금융사(13.5%)는 10%가 넘는다.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 소요된 소송비용도 있다. 매입추심업체는 2015년 21만건, 2016년 28만건의 소송을 진행했고, 올해 상반기에도 16만건의 소송을 진행했다.

한 매입채권추심 관계자는 "우리 회사 같은 경우 이번 (캠코 매각)으로 10억이 넘게 손실을 보는 것"이라며 "이 부분은 감당해야겠지만 채권추심 관련 이슈들로 인해 채무자들이 돈을 갚지 않고, 시효연장 절차에 제약이 생길까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부업 매입채권추심사들 채권 소각은 올해 말쯤 마무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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