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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계

국감에서도 이슈된 이재용 재판… 관전 포인트는?



"법 앞에 똑같다는 것을 보여 달라."

"형사 재판은 민사 재판에 비해 사람을 감옥에 가두는 일로 훨씬 엄격해야 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와 삼성물산 합병 무효소송 판결을 계기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 대한 관심이 재차 높아지고 있다. 지난 19일과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 등이 모인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서는 삼성물산 합병 무효소송 선고공판과 국정감사가 각각 열렸다.

삼성물산 합병 무효소송에서 재판부는 국민연금공단의 합병 찬성 결정과 의결권 행사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일성신약 등은 합병 비율이 주가조작 등을 통해 불공정하게 설정됐고 국민연금공단이 주가에 개입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합병 비율이 적정하며 주가조작 등은 일성신약의 비약이라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서 특검은 삼성물산 합병이 승계 작업을 위한 부정청탁이라 주장한 바 있다. 이 재판 결과가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시각이 나온다.

선고공판 다음날인 20일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는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재판부는 왕자든 거지든 법 앞에 똑같다는 것은 보여달라"고 요구했고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은 "합병을 위해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가 이 부회장 재판의 핵심"이라며 "민사재판에서는 이런 내용이 부정됐다. 재판을 두고 시민단체의 압력이 있었는데 이게 정당했느냐"고 지적했다. 이러한 물음에 최완주 서울고법원장은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발언하기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지난 12일 1차 공판을 시작한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 4월 7일부터 8월 25일까지 120일 넘게 열린 1심에서 사실관계가 상당부분 밝혀진 덕에 법리해석에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에서 여러 차례 재판이 이뤄졌다. 항소심에서는 법리적 문제 다툼이 주된 진행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재용 항소심 재판은 묵시적 부정청탁 여부와 뇌물죄 해당 여부, 마필 소유권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1심에서 개별 현안에 대한 청탁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포괄적·묵시적 청탁을 인정했고 마필 역시 일부 말의 소유권이 최순실씨 등에 이전됐다고 판단했기 때문. 특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1차 독대에서 뇌물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고 주장한다. 이후 코어스포츠와 이뤄진 용역계약 등은 1차 독대에서 합의된 뇌물을 제공하기 위한 방법이며 따라서 관련 서류를 인정할 수 없고 모든 마필과 차량 소유권이 최순실씨에게 이전됐다는 시각이다.

삼성은 특검이 실질적 계약이 이뤄진 정황과 서류를 애써 무시하며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삼성과 코어스포츠가 체결한 용역계약서에는 마필과 차량 소유권이 삼성에 귀속된다고 기재됐다.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뜻인 논바인딩(Non-binding)도 계약서에 명기됐다. 뇌물을 주고자 했다면 추가할 이유가 없는 문구다.

독일에서 최순실씨가 임의로 마필 처분을 시도하기도 했지만 삼성에서 이를 파악한 뒤 해당 계약을 무효화하고 마필을 돌려받아 보관하고 있다. 비타나는 독일 검역을 통과하지 못한 탓에 독일에 있고 라우싱은 경기도 안양시 베네스트 골프장 안에 위치한 삼성전자 승마장에서 보관하는 중이다.

부정청탁 역시 개별 현안에 대한 청탁이 존재하지 않는데 포괄적 청탁이 있을 수 있으냐고 반문한다. 이 부회장이 총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승계를 위한 별도 작업은 없었고 삼성물산 합병이나 삼성생명 금융지주 전환 등은 사업적 목적에 의해 추진됐다는 것이다.

한편 항소심 공판은 이 부회장의 법정구속 만기인 내년 2월 28일 이전에 종료될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1심에서 쟁점을 추린 만큼 연말까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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