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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여론영장' 강요에 판사 조리돌림까지…법치주의 "흔들" 우려

서울 법원종합청사./이범종 기자



최근 정치권이 '국민 감정'을 이유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를 강요해 "삼권분립을 무시한 처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법조인들은 "법관의 판단에 정치적 유불리와 여론을 대입하면, 헌법이 보장한 법관의 양심적인 판단이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한다.

여당이 법원에 문제삼은 부분은 지난 정부 시절 관제데모와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시민단체와 국가정보원 관련자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일 국가정보원 관제시위 주도 혐의를 받는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실행 등 국정원 정치 관여 의혹을 받는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 대한 영장도 이날 기각됐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같은날 열린 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 입장에서 과연 정당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말했다.

같은 당 이춘석 의원 역시 "판사에게 주어진 법과 양심도 국민적 감정에 배치돼 본인 판단대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법원을 질타했다.

누리꾼들은 추 전 총장의 영장을 기각한 오민석 판사가 과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영장도 기각한 점을 들어 '우병우에 약점을 잡혔을 것'이라며 조리돌림에 나섰다.

이같은 판사 괴롭히기는 지난 1월 조의연 판사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때도 있었다. 당시 온라인에서는 '친재벌 판사'라는 비난과 근거 없는 소문이 돌았다.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보장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사유인 '헌법 수호 의지 결여'가 주권자 사이에서도 벌어지는 상황이다.

입법부와 일부 국민의 이같은 '사법부 흔들기' 시도에 대해 법조인들은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해 삼권분립과 법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익명을 요구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급은 존중하고, 기각하면 안 된다는 식의 태도는 문제가 있다.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는 자체가 상황에 맞지 않다"면서 "삼권분립이 왜 있느냐"고 되물었다.

그는 오 판사를 두고 '적폐 청산 방해 세력'이라는 비난이 쏟아지는 것에 대해서도 "구속 수사를 처벌로 생각하는 여론이 '괘씸죄'를 적용해 수사와 재판 도중에도 이런 요구를 한다"고 혀를 찼다.

검사가 영장 발부를 좌우하던 시절에서 벗어나 인권 침해 방지 절차를 따르는 관행이 정착하는 데에도 좋지 않다는 설명이다.

그는 "초임 (검사) 시절만 해도, 영장이 기각되면 검사가 판사 집에 쳐들어갔다"며 "1997년 구속 영장 실질 심사 도입 이후 불구속 수사가 기본으로 자리잡은 지 오래 됐다" 고 말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 역시 "여론으로부터의 독립도 법관이 가진 독립권의 하나"라며 "과거 황우석 사건 때 PD수첩이 사실을 보도했지만, 여론은 황우석을 살려내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이 우르르 몰려다니는 여론을 악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관의 독립성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법조인들은 사법부의 독립성 훼손과 법관 괴롭히기에 대한 대책으로 '교육'과 '강력한 처벌'을 들었다.

한 변호사는 "밖으로는 정치권과 사회 지도층이, 안으로는 부모(보호자)가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사람 죽이는 댓글에는 구속이 정답"이라며 "사법부가 시범 사례로 몇몇을 구속하고 징역형을 때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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