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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무부 "경찰·지자체와 함께 불법체류자 2만명 적발"

/법무부



법무부가 올해 경찰·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적발한 불법체류자가 2만명에 달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법무부 관계자는 "국민의 치안 불안감 해소 차원에서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단속 지역을 지정·운영해왔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지난 2월 13일부터 9월 30일까지 24개 지역에서 경찰·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153회 단속·순찰 활동을 해왔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7, 영남권 6, 중부권 5, 기타 6개 지역을 특별 단속 지역으로 정했다.

특별 단속 지역은 외국인 관련 민원 발생률과 불법고용 성행지역, 경찰청 외사치안안전구역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분야별로는 외국인 밀집지역 11곳, 공단 5곳, 건설현장 5곳, 인력시장 3개소를 정했다.

해당 지역에서 적발된 불법 체류자는 1347명, 불법 고용주 119명이다. 전국적으로는 불법 체류자 1만9829명, 불법 고용주는 4299명이 적발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충남의 한 특별 단속 지역은 특별관리 결과, 인력소개 업소간 자정결의 등을 통해 불법알선행위가 감소했다"고 말했다.

빈발하던 단속 요구 민원이 최근에는 없었다는 설명이다.

법무부는 적발된 외국인을 강제 퇴거 조치하고, 불법 고용주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정도에 따라 검찰에 고발하거나 2000만원 이하 범칙금을 부과 처분했다.

법무부는 국민의 일자리 보호와 치안 불안감 해소 효과가 크다고 보고, 특별 단속 지역 지정·운영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현재 시행중인 '2017년 하반기 불법체류자 정부합동단속'도 강화해 외국인 체류 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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