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사건/사고

의붓손녀 성폭행에 임신까지 "더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



의붓손녀를 성폭행하고 임신까지 시킨 50대 남성이 징역 20년의 중형에 처해졌다.

19일 수원지법 형사 15부는 친족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53살 A 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프로그램 16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어린 의붓 손녀를 장기간 성적으로 유린해온 것으로, 지난 2011년 가을 부모의 이혼으로 함께 살게 된 B 양을 협박해 성추행을 하고 폭행한 데 이어 경기도 자택과 자동차 안에서도 B 양을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폭행을 당한 손녀 B 양은 15세 중학생이던 재작년 첫째 아들을 낳은 데 이어 지난해 7월 둘째 아들을 낳았다.

무려 6년간 이어진 성적 학대 속에 고교에 진학한 B 양은 올해 초 집을 뛰쳐나와 할머니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알렸고, 할머니의 신고로 경찰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B 양은 할머니에게 "더는 이렇게 살고 싶지가 않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져 안타까움을 낳고 있다.

한편 수사 과정에서 A 씨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고, 일부 범행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임신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