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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총수일가 사익편취,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 차단 역점"



김상조 "총수일가 사익편취,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 차단 역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대기업집단 총수일가의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를 차단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19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기업집단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및 부당지원 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법위반 혐의가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위법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총수일가 자사주, 공익법인 등에 필요한 편법적 지배력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국회와 긴밀이 협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현재 사익편취규제는 총수일가 지분이 30%(비상장사 20%) 이상인 계열사가 그룹 내 다른 게열사와 매출액 200억원 이상의 내부거래를 부당하게 할 경우 제재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기업에서 총수일가 지분을 29.99%로 낮춰 규제를 피하고 있어 이를 더욱 엄격하게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쟁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다짐했다. 김 위원장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공정위·지자체간 협업 등 법집행 체계를 개선해 가맹·유통 분야의 불공정 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할 것"이라며 "하도급과 대리점 분야에 대해서도 종합대책을 추가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혁신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 개선에도 나선다. 김 의원장은 "ICT, 플랫폼 등 신산업 분야에서 경쟁을 통한 혁신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독자검 사업자의 경쟁제한행위를 차단하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 문제에 대한 범정부적 대처와 공정위 신뢰회복도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소액·다수 소비자 피해에 대한 실효적 피해구제를 위해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의 연계기관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위의 신뢰 제고 TF를 구성해 사건처리 절차와 조직문화를 혁신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효율적인 공정거래법 집행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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