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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환율조작국 지정 고비 넘…불씨는 남아

韓, 환율조작국 지정 고비 넘…불씨는 남아

우리나라가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고비를 넘겼다.

미국 재무부는 18일(한국시간) 10월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을 지난 4월에 이어 다시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했다.

이번 보고서에서 종합무역법상 환율조작국 또는 교역촉진법상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없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중국과 일본, 독일, 스위스 등 5개국이 교역촉진법상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최근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에 이어 환율조작국 지정까지 제외되면서 중국의 사드보복 파장,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재개정 협상 등으로 벼랑끝으로 몰리던 한국으로서는 일단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대만과 달리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된 것은 아니어서 한국의 환율조작국 추후 지정 가능성이 아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최근 미국이 한·미 FTA 재개정 협상 요구를 관철했고 미·중 사이 긴장감이 다시 고조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춰보면 안심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재무장관은 종합무역법(1988)과 교역촉진법(2015)에 따라 매년 반기별로 4월과 10월에 주요 교역국의 경제·환율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한다.

미국은 ▲현저한 대미 무역수지 흑자(200억 달러 초과)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국내총생산 대비 3% 초과) ▲환율시장의 한 방향 개입 여부(국내총생산 대비 순매수 비중 2% 초과) 등 세 가지 기준으로 교역대상국을 분석한다. 이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심층 분석 대상국, 즉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다.

3개 중 2개 항목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다. 한국은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220억 달러, 경상수지 흑자는국내총생산(GDP) 대비 5.7%로 2가지 요건을 만족했지만 GDP 대비 순매수 비중이 0.3%로 기준을 밑돌아 환율조작국 지정을 면했다. 환율시장 개입액은 49억 달러로 기준치 아래인 국내총생산의 0.3%로 평가됐다.

환율조작국 지정 제외로 악화일로이던 대외 불확실성도 소폭 누그러진 모습이다.

그러나 불씨는 사그라지지 않았다. 미국이 여전히 한국을 관찰대상국 지위에 올려놓고 있어서다.

관찰대상국 지위는 미국이 해당국의 환율 관리를 주시하면서 상황 변화에 따라 해당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의미를 지닌다. 지난해 4월 환율보고서 발표 때 처음으로 이 범주가 만들어진 뒤로 한국은 매번 빠짐없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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