핑거페인트는 손가락과 손에 묻혀 도화지, 벽 등에 직접 바를 수 있도록 어린이를 위해 고안된 물감이다. /한국소비자원
핑거페인트에서 가습기 살균제 문제 성분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
어린이의 시각·촉각 발달과 창의력 향상을 위해 가정이나 유아 교육기관에서 놀이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핑거페인트'(Finger paints) 일부 제품에서 가습기 살균제 문제 성분이 검출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핑거페인트는 손가락과 손에 묻혀 도화지, 벽 등에 직접 바를 수 있도록 어린이를 위해 고안된 물감이다.
한국국소비자원은 핑거페인트 용도로 판매하고 있는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한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실태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20개 중 6개 제품에서 CMIT(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와 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 CMIT+MIT 사용량이 안전기준을 넘어섰다고 17일 밝혔다. 10개 제품에서는 방부제, 산도(pH), 미생물 등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
핑거페인트는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완구)'으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한 후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하고 판매해야 한다. 하지만 '완구'로 안전확인 신고를 한 제품은 조사대상 20개 중 8개 제품에 불과했다.
10개 제품은 '그림물감(학용품)'으로 신고한 후 핑거페인트 용도로 판매하고 있었다. 그림물감은 붓 등 도구를 사용함에 따라 피부 노출 빈도가 낮아 '방향성 아민', '착색제', '산도(pH)', '방부제' 등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이 안전관리 항목에서 제외되고 있어 핑거페인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소비자원측은 지적했다.
실제로 10개 중 6개(60.0%) 제품이 현행 핑거페인트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완구로 신고한 제품 부적합률(37.5%)보다 높았다.
또 안전한 사용을 위해 제조년월, 사용연령, 사용상 주의사항, 사용한 방부제 등을 표시해야 하지만 이를 준수한 제품은 20개 중 1개(5.0%) 제품에 불과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그림물감(학용품)으로 안전확인 신고한 후 핑거페인트(완구) 용도로 판매한 10개 제품과 KC 미인증 2개 불법제품에 대해 고발 조치를 취했다.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은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하고 판매를 차단했다. 향후 핑거페인트 제품에 대한 안전성 전수조사도 착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