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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文 대통령, '과로 사회' 막는 획기적 방안 강구 필요 '강조'

수보회의서 "근로기준법 통과 안되면 고용부 행정해석 수정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사회의 화두 중 하나로 '과로 사회'를 꼽고 장시간 노동 구조를 확 뜯어고칠 것을 주문했다.

장시간 노동과 과로를 당연시하는 사회가 계속돼선 안된다고 강조하면서다.

문 대통령은 1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OECD 최장 노동시간 속에서 집배원 과로사와 자살, 화물자동차 및 고속버스의 대형 교통사고 등 과로 사회가 빚어낸 참사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화두를 던졌다.

그러면서 "노동시간의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없이는 고용률과 국민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이를 위해 정부를 포함해 우리사회 구성원 모두가 책임있는 결단과 실천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 고용률이 70%를 넘는 나라 중 연간 노동시간이 1800시간 넘는 나라가 우리나라 밖에 없다는 점도 분명히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OECD 평균보다 연간 노동시간이 300시간이나 더 많다"고 전하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노력도 당부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면 주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특히 법 발효 이후 일부 조항이 개정되면서 사실상 '무제한 노동'이 가능해져 우리나라는 연간 최장의 노동시간을 자랑하는 나라가 됐다.

앞서 새 정부가 꾸린 일자리위원회도 100일 계획을 발표하면서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우선적으로 국회에 계류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조기 통과를 추진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수정, 근로시간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 역시 이날 회의에서 "만약 국회 통과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행정해석을 바로잡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장시간 노동관행 개선이 일자리 나누기와 일·가정 양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전했다.

정부내 각종 보고시 '정책 이력'을 함께 보고해 줄 것도 주문했다.

특정 정책이 언제부터, 그리고 누구의 제안과 지적 등에 의해서 마련됐는지 경과를 상세하게 표시해 달라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정책 이력은)협치나 통합의 정치, 국정의 연속성이라는 차원에서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정책을 이해하고 수용가능성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날 수석보좌관들과 '타워크레인 중대 재해 예방대책'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최근 5년간 24건의 타워크레인 사망재해 사고가 있었다. 특히 금년 들어 지난 5월 6명의 사망자와 25명의 부상자를 낸 거제 삼성중공업 사고를 비롯해 이달 10일 의정부 아파트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해체작업 중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사망사고가 급증하고 사고도 대형화됐다"면서 "최근 타워크레인 등록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일유형의 중대 재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제도와 관행에 대해 근본적으로 점검해야할 필요성 때문에 대책을 논의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타워크레인의 설비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안전성 검사 강화 ▲노후 크레인 사용제한(비파괴검사 확대 등) ▲허위연식 등록 및 부실 검사 등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등 제재를 강화키로 했다. 또 원청에 대한 관리 책임 강화, 조종사 및 설치·해체 작업자의 엄격한 자격 관리, 사망사고 발생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 등도 논의했다.

특히 총리실 주관으로 타워크레인 중대 재해 예방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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