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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공기업, 정부 정규직 전환 방침에 비정규직 무더기 해고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지만 정작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이를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도를 악용해 계약기간을 단축해 무더기로 계약 해지를 하는 등 기간제 근로자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이다.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47개 공공기관에 대한 계약만료 퇴직자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정부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총 215명의 기간제 근로자들을 계약해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농촌진흥청이 132명으로 계약직 근로자들을 가장 많이 계약만료로 퇴직시켰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20일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후 8월 10일 각 부처에 '계약기간 만료 도래자에 대한 조치요령'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의 주 내용은 "계약만료 기간제 근로자의 근무기간이 기간제법에 의한 정규직 전환 요건인 2년이 아직 안 되는 경우, 2년의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잠정 연장"하라는 것이다.

이는 전환심의위원회의 정규직전환 확정 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간제 근로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김 의원의 전수조사에 의하면 3006명의 기간제 근로자가 근무하는 농진청은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이 만료되면 계약연장 없이 바로 퇴직시켜왔다.

특히 2016년 7월부터 현재까지 농진청 채용공고를 분석한 결과 조치요령 공문 시행 이후 계약기간을 오히려 단축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즉,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을 더욱 악화시킨 셈이다.

농진청은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은 통상 10개월이지만 공문 시행일인 8월 10일 이후부터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을 9개월로 줄였다.

김 의원은 "정부가 정규직 전환 대상업무를 9개월 이상으로 정하자 기간제 계약기간을 10개월에서 9개월 이하로 단축시키는 꼼수와 편법이 횡행하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등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에서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노력이 지지부진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에 따르면 산업부·중기부·특허청과 산하 공공기관 등 58곳 중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한 기관은 21곳(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853개 공공기관 중 424곳(49.7%)이 위원회를 꾸렸다는 고용부의 집계 현황에 못 미치는 수치다.

아울러 파견·용역 근로자의 전환 심사를 위한 '노·사 전문가협의체'를 구성한 기관은 10곳(17%)에 그쳤고, 파견용역 근로자 등에게 협의기구 구성 계획을 공지한 기관도 10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 의원은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과 요구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해관계자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기구의 조속한 구성과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해수부 산하 공공기관 중 정부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계약해지 된 계약직 근로자 현황./김현권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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