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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숙 변호사의 사건돋보기] 임대차보증금이 압류된 임대인, 어떻게 대처하나?

/법무법인 바른



Q : 60대 은퇴자 A씨는 본인 소유의 아파트를 임차인 B씨에게 보증금 3000만원, 월세 50만원에 임대해줬다. 그런데 어느 날 법원으로부터 보증금 3000만원에 대해 채권자를 C은행으로 한 압류 및 추심 명령의 제3채무자라는 결정문을 송달 받았다. 이때, A는 C은행에게 당장 보증금을 줘야만 할까? 또, 며칠후 A씨는 생면부지 남인 D씨를 채권자로 한 같은 내용의 보증금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았다. 두 개의 압류 명령에 당황한 A씨는 C은행과 D씨 중 누구에게 보증금을 줘야할까?

A :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을 받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임차인이 월세를 내지 않을 경우, 보증금을 반환하면서 월세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월세 지급을 담보하기 위함이다. 뿐만 아니라 임차인이 임대주택을 망가뜨릴 시, 그 수리비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임차인의 채권자가 보증금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임대차보증금의 기능을 침해할 수는 없다. 따라서 A씨는 법원으로부터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 명령 결정문을 송달 받은 이후라도 임차인 B씨와의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C은행에게 보증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 또한, 임대차기간 종료 후라도 그때까지 B씨가 납부하지 않은 월세가 있거나, B씨가 아파트를 사용하면서 파손시킨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한 수리비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만 C은행에게 지급하면 된다.

다음으로, A씨가 C은행을 채권자로 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채권자를 D씨로 한 별개의 압류 및 추심명령을 또 받은 경우에는 보증금을 법원에 공탁하면 누구에게 줄지에 대한 고민에서 벗어날 수 있다. 설령 D씨라는 새로운 채권자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에도 A씨는 B씨와 C은행 중 누구에게 남은 보증금을 주어야 할지 헷갈릴 수밖에 없다. 이 때에도 같은 요령으로 보증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것이 방법이다. 다만, 이 경우의 공탁은 의무적인 것은 아니고, A씨의 편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공탁 여부를 A씨 스스로 판단해 진행하면 된다.

그런데 C은행과 D씨가 압류한 금액이 보증금의 액수를 넘어서고, 이들 중 한 명이라도 A씨에게 보증금의 공탁을 요구했다면 A씨는 더 이상 공탁여부에 대한 선택권을 못 가짐과 동시에 이중지급의 위험 등에서 벗어나기 위해 의무적으로 보증금을 법원에 공탁해야 한다. 만약 A씨가 채권자들로부터 보증금 공탁 청구를 받고도 공탁하지 않고 임의로 C은행과 D씨 중 1인에게만 보증금을 지급했다면, 돈을 받지 못한 나머지 1인에 대한 채무가 소멸됐다고 주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신을 제3채무자로 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을 받게 되면 누구나 당황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어차피 반환해야 하는 보증금의 지급 대상이 임차인이 아닌 임차인의 채권자로 바뀐 것뿐이니 너무 놀라지 말자. 다만, 채권자가 여럿이거나 임차인과 채권자 중 누구에게 보증금을 줘야 할지 불분명할 때에는 괜한 법적 분쟁에 휘말릴 필요 없이 공탁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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