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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계

[이재용 2심] 시작된 재판, 첫날부터 치열한 법리다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1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다. 항소심에서 특검과 삼성 변호인단은 첫날부터 법리다툼을 선보이며 향후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 여부와 명시적 청탁의 유무, 승계 작업의 실재 여부 등이 쟁점으로 다뤄졌다.

변호인단 이인재 변호사는 "전문법칙에 따라 안종범 수첩은 증거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고 특검은 "수첩 내용과 안 전 수석 등의 진술을 종합하면 사실관계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지난 1심 재판에서 안종범 수첩은 정황증거로 채택된 바 있다. 안종범 수첩은 안 전 수석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이재용 부회장과의 대화 내용이라며 전해들은 것을 기록한 업무일지다. 1심 재판부는 박 전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수첩에 적힌 대로 대화를 나눴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수첩이 존재하고 대화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됐다.

이 변호사는 당사자들의 진술을 받지 못하고 전해들은 사실을 전달하는 전문진술과 전문진술을 전해들은 재전문 진술은 전문법칙에 의해 증거물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1심 재판부가 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유죄사실을 인정했다"며 "하지만 수첩은 증거능력이 없기에 이를 근거로 한 유죄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검은 "수첩이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독대에서 나눈 대화의 증거로 쓰인다면 전문법칙이 적용되겠지만 간접사실을 증명할 때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면서도 "전문법칙은 실무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고 학계에서도 그 범위에 대해 논란이 많은 편"이라고 첨언했다.

제3자 뇌물죄에 해당하는 부정한 청탁의 해당 여부와 청탁의 대상인 승계 작업의 실재 여부도 도마에 올랐다.

변호인단은 "승마와 영재센터 관련 금품공여에는 이론이 없지만 양측이 합의 가능한 수준의 청탁 의사가 표시되지 않았던 만큼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제3자 뇌물죄에는 구체적인 청탁이 필요하며 묵시적 청탁을 적용하려면 뇌물 공여자와 공무원 사이에 대가관계에 대한 공통 인식이 있어야 한다. 이 부회장이 청탁을 하며 금품은 최순실씨 등에게 제공하기로 박 전 대통령과 인식을 같이 했다는 근거가 나오지 않았다는 점을 짚은 것이다.

또한 승계 작업에 대해서도 변호인단은 "삼성에 승계가 예정되어 있었지만 인위적으로 지배구조를 개편하고 최종 목표와 진행 과정 등을 가진 승계 작업은 존재하지 않았다"며 "청탁의 대상인 승계 작업은 실존하지 않았다. 그저 다른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요구에 소극적으로 응한 것"고 설명했다.

그러나 특검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도 정치발전을 명분으로 기업에게 돈을 받았다"며 "자금을 출연한 명분만 따져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함께 출연한 다른 대기업들을 처벌하면 대악을 놓치고 소악을 잡는 셈"이라며 "많은 허위진술을 해온 피고인들의 태도도 양형에 고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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