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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법규 위반에 각종 옵션계약까지…인터넷은행 특혜?

국정감사가 시작된 가운데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인허가 과정은 물론 각종 옵션으로 궁극적으로 KT와 카카오의 최대주주 지위를 보장한 주주 간 계약 사항까지 불거져 나왔다.

사실 모든 문제는 은산분리 완화가 마무리 되기 전에 인터넷은행부터 일단 출범시키고 보자는 데서 출발했다.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최대주주로서 인터넷은행을 주도해야 하지만 은산분리 원칙에 표면상으로는 최대주주 지위를 피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최대주주를 보장받자니 결국 특혜시비만 불거졌다.

◆ 주주 간 옵션계약, 은산분리 특혜?

1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KT는 케이뱅크의 지분 28∼38%를,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지분 30%를 확보하기 위한 콜옵션(매수청구권)과 풋옵션(매도청구권)을 주주 간 계약서에 각각 담았다. 산업자본이 은행의 최대주주가 되는 것을 허용토록 법이 바뀌면 각각의 옵션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계약에 따르면 KT가 우리은행, NH투자증권에 풋옵션을 청구할 경우 케이뱅크 지분 28∼38%를 확보한 1대 주주가 된다. 우리은행은 KT의 79∼91%(지분율 대략 25~30%)로 지분율을 낮춰 2대 주주, NH투자증권 지분율은 10%를 넘되, 우리은행보다 5%포인트 이상 낮은 3대 주주가 된다.

카카오뱅크 역시 '카카오가 보통주를 15% 이상 취득 가능한 법령 변경 시' 카카오가 한투금융지주의 지분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해놨다. 카카오는 지분율을 30%로 높여 1대 주주에 오르고, 한투금융지주는 카카오보다 1주 적은 2대 주주로 내려온다.

박 의원은 "케이뱅크·카카오뱅크의 주요 주주와 이를 인가한 정부가 모두 은산분리 완화·폐지를 전제로 삼았으며, 이는 인가 과정의 특혜"라고 지적했다.

사실 틀린 말은 아니다. 금융당국은 현행법상 은산분리 제도 하에서 1~2개의 인터넷은행을 시범인가하고, 은행법 개정으로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된 후 추가 인가를 내주는 투 트랙(Two-Track) 방식을 처음부터 내세웠다. 여기에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인터넷은행이 일단 영업을 시작하면 국회에서도 더 이상 은산분리 완화를 미루지 못할 것이란 계산도 있었다.

◆ 케이뱅크, 인가 취소까지 가나

윤석헌 금융행정혁신위원장은 지난 11일 1차 권고안을 발표하면서 "금융위의 케이뱅크 인허가 과정에서 행정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것이 다수의 판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일부 시민단체와 국회의원들의 의혹 제기에서 한 발 더 나가 정부의 자문기구도 문제를 제기하면서 케이뱅크의 인가를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관건은 명확한 위법행위가 있었는 지 여부다.

윤 위원장은 "절차상 규정은 위반했지만 위법이라고 할 만한 확실한 증거는 아직 찾지 못했다"면서 "추가 조사와 의견수렴을 통해 최종의견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역시 혁신위가 지적한 케이뱅크의 인가 문제에 대해 "인가 취소까지는 안 될 거라 생각하지만 어떤 내용이든 최종 권고를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영업정지나 인가 취소는 피하더라도 국감에서는 물론 향후 논란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비금융주력자인 KT가 은행법을 위반하면서 케이뱅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며 "은행법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면서 겉으로는 합법을 가장하려고 하니 종국에는 이런저런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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