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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연가 못 쓰는 금융위원회?…타부처 대비 절반 못쓴다

최근 3년간 각 부처별 공무원 연가사용 현황./박찬대 의원실



금융위원회와 국무조정실 등 일부 부처가 사용하는 연가(유급휴가)가 8일 내외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찬대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이 12일 국무조정실을 통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정부 부처별 평균 연가사용일수 자료에 따르면 정부부처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평균 7.6일로 가장 적은 연가를 사용하고 있었다.

이어 지난해를 기준으로 국무조정실이 8.6일, 산업통상자원부 8.7일, 외교부 8.9일 순으로 연간 평균 9일도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는 통계청(13.6일), 국가인권위원회(13.2일) 등과 비교하면 5일가량 적은 수준이다.

공무원들이 연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엔 금전으로 환산해 보상을 해주게 되는데 공무원 복무규정 15조에 따라 연가 미사용일 1일당 일급의 86%를 보전받게 된다.

연가사용이 장려될 경우 정부에서는 보상비로 지급되는 재정 지출을 줄일 수 있고 소비를 통한 경제성장도 유도할 수 있다고 보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박찬대 의원실이 연가보상비 지급액을 추산한 결과 일반직공무원의 미사용 연가 1일당 연가보상비 단가는 4만8230원(9급 5호봉)~9만4290원(5급 10호봉)으로 계산됐다.

이에 문재인 정부에서도 대통령이 솔선수범해서 연가를 활용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실제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양산자택 방문을 위한 연가 등을 직접 활용함으로써 공무원 연가사용 장려에 발 벗고 나서고 있다. 아울러 연차휴가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연가 사용률을 성과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박찬대 의원은 "정무위원회 산하 대표기관인 금융위원회와 국무조정실이 연가를 가장 못 쓰는 부처로 나란히 1, 2위에 올랐다는 것은 그만큼 업무가 가중된다는 의미이기도 하기에 조직문화 혁신을 통해 잘 쉬면서 일 잘하는 문화를 선도할 필요성이 요구된다"말했다.

이어 그는 "공공기관에서부터 선도해야 민간 부분까지 파급이 이뤄질 수 있고 정부 시책이 저녁이 있는 삶을 장려하는 것 인만큼 관계기관장을 비롯하여 공무원들이 필요할 때 연가를 활용할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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