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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 면세점 광역 시·도 내 영업장소 이동 가능



중소·중견 면세점 광역 시·도 내 영업장소 이동 가능

해외 대량구매자 판매 제한도 잠정 폐지

중소·중견면세점이 시·도 내에서 영업장소를 이전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해외 대량구매자 판매 제한도 잠정 폐지된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중견면세점 지원방안을 11일 발표했다.

특허기간 중 1회에 한해 광역자치단체 내에서의 이전 신청도 허용한다. 이전까지 신청서상 기재된 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감안해 이전 지역을 동일 기초자치단체 내로 제한했지만 매출액 급감 등 영업환경이 극도로 악화된 점을 고려하여 광역자치단체 내로 이전신청 지역을 확대키로 했다.

또 면세점이 해외 대량 구매업체에게 물품을 판매할 경우에는 면세점에 입고된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재고물품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했지만 중소·중견면세점에 대해서는 내년 3월까지 재고물품 제한을 잠정적으로 폐지하고,

향후 시장에 미치는 효과 등을 분석해 별다른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재고물품 제한 폐지(중소·중견 면세점에 한함)를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이는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신규 특허 시 광역자치단체별 1개 업체만 특허해 기존 사업자와의 경쟁관계가 없음을 감안한 것이다.

관세청은 이번 조치에 따라 중소·중견면세점이 관광객 방문지역·상권 변화 등 시장환경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경영 지원효과가 클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달 26일에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중소·중견 면세점인 탑시티면세점·신세계디에프 의 영업 개시일을 내년 12월 26일까지, 현대백화점 면세점은 2019년 1월 26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관세청이 중소·중견 면세점 지원 방안을 내놓고 면세점 영업 개시일을 늦춰주기로 한 것은 사드 배치 이후 중국 단체 관광객이 줄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면세점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창원 대동면세점의 특허장소를 창원시 의창구에서 성산구로 이전하는 방안도 허용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면세점 선정과 관련된 제도·절차 등을 투명하게 운영해 면세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한편, 관세행정 본연의 임무인 면세품 관리에 역량을 집중해 국산 면세품을 국내로 유통·판매하는 우범구매자에 대한 정보분석을 강화하는 등 보세화물 관리 사각지대 해소에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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