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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금융행정혁신위 "케이뱅크 인가과정 적절치 못해"

윤석헌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혁신위 논의현황과 1차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금융위원회의 케이뱅크 인허가 과정에 일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위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봐야 하는 만큼 오는 12월 중 내놓을 최종보고서에 권고안을 제시키로 했다.

혁신위는 앞으로 케이뱅크와 같은 논란이 없도록 금융회사 인허가 매뉴얼을 마련하며,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할 때는 정부개입 원칙을 명확히 정립하라고 권고했다.

윤석헌 금융행정혁신위원장은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1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혁신위는 지난 8월 말에 민간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됐으며, 오는 12월 중에 금융위원장에게 최종권고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윤 위원장은 "금융위의 케이뱅크 인허가 과정에서 행정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것이 다수의 판단"이라며 "그간의 사례와 다르게 금융당국이 (대주주인 우리은행의 인가를) 허용하는 쪽으로 유권해석한 것은 산업 정책적 고려가 감독 목적상 고려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행법과 은행업 감독규정 등에 따르면 신설될 은행 주식의 4%를 초과해 보유한 최대주주는 최근 분기 말 기준 위험자산대비 자기자본(BIS)비율 8% 이상을 충족하고, 해당 기관이 속하는 업종의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의 평균치 이상이어야 한다.

반면 케이뱅크 인가 심사 당시 우리은행의 BIS비율은 14.0%로, 8%는 넘었지만 국내 은행 평균인 14.08%에는 미치지 못했다. 이를 금융당국이 '최근 분기 말'이 아닌 '최근 3년간'으로 적용기간을 늘리는 것으로 유권해석해 케이뱅크의 인가가 가능했다.

윤 위원장은 "절차상 규정은 위반했지만 위법이라고 할 만한 확실한 증거는 아직 찾지 못했다"면서 "추가 조사와 의견수렴을 통해 최종의견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위는 앞으로는 인허가 관련 법령해석이 필요할 때는 법제처와 같은 외부기관에 의견을 구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조선업·해운업 구조조정의 경우에는 '서별관 회의'로 불리는 비공식 회의체를 통해 결정됐고, 논의내용도 공개되지 않는 등 불투명하고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의사결정과정이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또 컨트롤타워 부재 속에 산업부처와 금융당국 간 이견조정이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혁신위는 구조조정 추진시 정부개입 원칙을 명확히 정립하고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와 증권선물위윈회의 의사록 등 주요 논의내용은 보다 상세히 공개하고, 모든 상정안건을 원칙적으로 공개하라고 제시했다.

금융권 인사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최고경영자(CEO) 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서 모범규준 등을 마련할 것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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