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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금융꿀팁>운전 중 DMB 시청했다면 사고 과실비율 10%p ↑

#. A씨는 자동차를 몰고 속도를 즐기다가 갑자기 끼어든 차를 들이받았다. 당연히 상대방 잘못으로 자신의 피해를 전부 보상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A씨도 과속운전을 했기 때문에 과실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크게 당황했다.

A씨 처럼 상대방의 잘못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했더라도 법규를 위반했다면 과실책임을 일부 부담해야 한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과실비율은 자동차 보험금과 보험료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만큼 미리 알아두는 것이 유리하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자동차보험 과실비율 산정시 주요 사항으로 ▲음주·무면허·과로·과속운전 시 과실비율 20%포인트 가중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내 사고 시 과실비율 15%포인트 가중 ▲운전 중 휴대폰, DMB 시청 시 과실비율 10%포인트 가중 ▲과실비율 분쟁예방 위해 사진 등 객관적 자료 확보 ▲다양한 사고상황의 과실비율 궁금할 땐 '파인' 통해 확인 등을 제시했다.

자동차 보험의 과실비율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피해자 간 책임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이다. 사고운전자가 보상받는 자동차보험금과 갱신 계약의 보험료에 모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지난 9월 이후 발생한 자동차사고부터는 과실비율 50% 이상인 운전자(가해자)와 과실비율 50% 미만인 운전자(피해자)의 보험료 할증이 달리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과실비율이 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중요해졌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음주, 무면허, 과로, 과속운전 등을 금지하고 있다. 만약 운전자가 이런 교통법규를 위반해 사고를 일으킨 경우 기본 과실비율에 20%포인트 만큼 추가로 가중된다.

운전자는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에서는 시속 30㎞ 이내로 서행하는 등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만일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등이 포함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에게 과실비율이 15%포인트 가중된다.

과실비율에 대한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기 위해선 사고당시 상황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사고현장과 차량 파손부위 등에 대한 사진, 동영상 등을 촬영해 두면 향후 발생할 지 모르는 과실비율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또 운전자는 다양한 사고유형에서의 과실비율을 동영상, 스마트폰 앱을 통해 손쉽게 추정해 볼 수 있다.

동영상은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 접속한 뒤 '보험 다모아'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코너에서 볼 수 있다. 스마트폰 앱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통해서도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과실비율을 산정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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