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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방송통신

'폰파라치' 시행 이후 272억원 포상금…1건당 평균 107만원



휴대폰 지원금 불법행위를 고발하면 포상금을 주는 일명 '폰파라치' 제도로 지금까지 지급된 포상금이 272억원에 달하는 것을 나타났다.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정보통신진흥협회(KAI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1월 폰파라치 제도 시행 이후 지난 8월까지 총 3만3502건이 신고됐고, 이 가운데 2만5333건이 포상금 지급 건으로 결정돼 272억2891만원이 지급됐다. 이는 1건당 평균 107만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폰파라치 제도는 공시지원금을 초과하는 지원금을 지급하는 판매점을 발견해 신고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온라인 신고포상제'다.

자료에 따르면 포상 건수는 지난 2013년 9571건에서 2014년 1만8307건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 이후인 2015년에는 3777건, 2016년 896건으로 감소했다. 올해는 8월 말까지 951건을 기록하고 있다.

포상금액은 2013년 51억원에서 2014년 130억원으로 증가했지만 2015년 58억원, 2016년 15억원으로 크게 감소했다. 포상 건수와 마찬가지로 포상금액도 올해는 다소 증가해 현재 16억원 수준이다.

반면 신고건수당 포상금액은 크게 증가했다. 2013년 87만원이던 포상금은 2014년 85만원으로 감소했지만 2015년 185만원, 2016년 287만원, 2017년 8월까지 346만원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이는 시행 첫 해 100만원 수준이던 포상금을 2015년 1000만원으로 올린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고액의 포상금을 노리는 악의적인 신고가 우려되자 지난 4월 KAIT와 이동통신 3사는 1차 신고횟수를 1인당 연 1회에서 3회로 늘리는 대신 포상금을 최고 10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인 바 있다.

민경욱 의원은 "단말기 상한제 폐지에 따라 본격적인 보조금 경쟁이 예상되는 만큼 한동안 잠잠했던 폰파라치도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라며 "일부 핸드폰 판매점에서는 폰파라치를 차단할 목적으로 소비자들에게 폰파라치가 아님을 스스로 증명하라는 식의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해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정부는 폰파라치 제도 시행에 따른 장단점을 분석해 개선점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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