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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기동향

産銀의 구조조정 칼날, 이번에도 대기업 앞에선 무뎠다

"금호타이어가 제시한 자구계획은 실효성 및 이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당면한 경영위기를 해결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판단해 채권단 주도의 정상화 작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

금호타이어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 26일 금호타이어의 정상화 방안으로 '자율협약'을 추진키로 해 유독 대기업 앞에 칼날이 무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금호그룹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는 금호산업은 지난 2009년 12월 워크아웃에 돌입했다. 2개월 후인 2010년 2월5일 산업은행과 박삼구 금호그룹 회장은 경영정상화를 위한 이면 합의서를 작성했다. 산업은행은 박 회장에게 금호타이어 경영권을 약속했다. 우선매수권만 있으면 회사가 정상화돼 채권단이 매각 절차를 밟게 됐을 때 최고가 입찰자보다 단 1원이라도 더 써내면 회사를 되찾을 수 있다.

큰 그림에서 금호그룹 봐주기는 이번이 벌써 두번째다.

산업은행은 이날 박삼구 회장이 "금호타이어 정상화 추진에 어떠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현 경영진과 함께 경영에서 즉시 퇴진하는 한편 우선매수권도 포기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겉모양새는 금호타이어 인수 자체를 포기하는 듯 비춰진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박삼구 회장 입장에서는 크게 손해 볼게 없다"면서 "상표권을 포기한 것도 아니고, 국내 기업은 재벌간 정서 문제로 정상화 후 매각하더라도 쉽게 뛰어들기 힘들것"이라고 지적했다.

시장에서는 산업은행이 대기업에 유독 관대하다는 지적이 적잖다. 실제 산업은행이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나설 때 중소기업에 보다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고, 강도높은 워크아웃 보다는 자율협약 등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지난해 6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구조조정 기업 현황' 자료를 보면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산업은행이 주채권은행으로 있는 대기업 가운데 워크아웃에 들어간 곳은 24곳으로 집계됐다. 이들 기업 3곳 가운데 1곳 꼴인 8개 기업은 여전히 워크아웃이 진행 중이다. 특히 한창제지는 2008년 이후 무려 8년째 워크아웃을 졸업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동안 산업은행이 주채권은행으로 있는 중소기업은 27곳 가운데 4곳 만이 여전히 구조조정 작업이 진행 중이다.

자율협약을 포함하면 격차는 더욱 벌어진다. 이 기간 동안 자율협약에 들어간 대기업은 모두 9곳으로 이 중 4곳은 계속 자율협약이나 워크아웃을 통한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같은 기간 동안 자율협약을 맺은 곳이 한 곳도 없었다.

정상화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한 중소기업의 경우 엄정한 잣대를 적용해 워크아웃을 중단하고 다른 방안을 신속히 모색한 반면, 대기업은 정상화 가능성 여부와 상관없이 판단을 미루며 시간을 끄는 곳이 많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3년간 자율협약을 진행하면서 4조원 이상을 쏟아붓다가 최근 회생절차로 전환한 STX조선해양 사례가 대표적이다.

'자율협약'에 대한 우려도 적잖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부실기업 구조조정 지원 관련 '산업은행 책임론'이 제기된 지난해 산업은행 등 채권단 주도의 선제적 구조조정인 '자율협약'이 오히려 대기업(재벌) 구조조정을 지연시키는 요인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당시 경제개혁연구소가 내놓은 '자율협약은 선제적 구조조정의 수단인가'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채권단 자율협약 방식이 워크아웃에 비해 결코 선제적 구조조정 방식이 아니고, 오히려 재벌의 구조조정 지연과 불투명한 관치금융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부실기업 구조조정 방식인 워크아웃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가 각각 기업구조조정촉진법과 통합도산법이라는 법적 근거를 갖춘 반면, 자율협약은 법적 근거 없이 채권은행과 부실기업 간 협의로 결정돼 관치금융 개입 소지가 높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산업은행이 채권을 보유한 99개 구조조정 기업을 분석한 결과, 자율협약 적용 기업은 13곳에 불과한데도 이들 기업의 자산은 99개 구조조정 기업 총자산의 48.9%, 금융권 총채권액 60.5%, 산업은행 채권액 59.4%에 이르렀다. 구조조정 절차 개시 직전 사업연도 자산규모를 기준으로 보면 자율협약 적용기업의 자산은 워크아웃·법정관리 적용기업의 6~7배였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 위원장은 "자율협약 기업은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 기업에 비해 규모가 월등히 크다"며 "재벌은 부실해지더라도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보다 자율협약 방식을 적용 받는 경향이 높다"고 분석했다.

자율협약은 부실이 덜할 경우 선제적인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인식도 사실과 달랐다

보고서에 따르면 부채비율 200% 초과, 이자보상배율 1 미만(영업이익이 이자를 감당하지 못함)이라는 두 가지 조건에 3년 연속 해당되는 기업이 32.3%이고, 3년 중 2년 간 해당되는 기업이 19.8%로, 두 경우를 합치면 52.1%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보 부족이 구조조정 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훼손하고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개별기업의 공시가 어렵다면 감독당국 차원에서라도 시장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면서 "또 자율협약 방식에 최소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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