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IT/과학>방송통신

자극적인 콘텐츠 '무법지대'…방통심의위 제재에도 '나몰라라'

텀블러 소개 화면. / 홈페이지 갈무리



# 한 출연자가 컵에 들어있는 간장을 들이마시고 옆에 있는 출연진의 얼굴에 간장을 통째로 뱉어낸다. 또 다른 화면에서는 피자와 치킨을 배달하는 배달원에게 의자를 던지며 욕설과 함께 고성을 낸다. 엽기 방송 대표주자로 꼽히는 인터넷방송 진행자(Broadcasting Jockey) A씨는 락스 마시기, 지하철에서 라면 먹기, 소변 마시기 등 자극적인 방송으로 물의를 일으켜 방송정지를 수차례 당했지만 유튜브, 아프리카 TV 등 플랫폼을 옮기며 방송을 이어갔다.

# 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강남의 선릉역, 잠실역 등 지하철 역사 안에서 촬영된 몰래카메라(몰카) 영상 17개가 잇따라 올라왔다. 영상에는 역사 안에서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는 여러 여성들의 뒷모습이 25초 분량으로 담겼다.

인터넷 개인 방송,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콘텐츠가 갈수록 자극적으로 제작되고 있지만, 규제 당국의 경고는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BJ가 정부의 제재를 받아도 플랫폼만 바꿔도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규제를 해도 소용이 없는 '무법지대'라는 비판이 나온다. 더구나 해외 SNS의 경우 강제적으로 규제할 방안조차 없는 실정이다.

방통심의위의 '성매매·음란' 시정 요구 자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5일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방통심의위는 지난해 8월 SNS '텀블러'(Tumblr)에 '불법콘텐츠 대응에 대한 협력'을 요청하는 메일을 보냈으나 텀블러 측는 '미국 국적의 회사'라는 이유로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최 의원에 따르면 방통심의위의 시정요구를 받은 '성매매·음란' 정보 중 텀블러의 콘텐츠가 압도적이다. 지난 2015년 텀블러의 성매매·음란 정보는 9477건으로 트위터 1만165건에 비해 적었으나 지난해부터 4만7480건을 기록해 트위터 6853건을 훌쩍 뛰어넘었다. 올해 6월 기준으로는 전체 시정요구 3만200건 중 2만2468건을 기록해 전체의 74%를 기록했다.

실제 지난 14일에는 텀블러에 서울 지하철 선릉역 등에서 계단을 오르는 여성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영상이 '업스'(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영상) 등의 이름으로 게시돼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그러나 텀블러 측은 지난해 8월 방통심의위가 보낸 불법콘텐츠 대응을 위한 '자율심의협력시스템' 참여 요청에 대해 "텀블러는 미국 법에 의해 규제되는 미국 회사"라며 "텀블러는 남한에 물리적 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으며 남한의 사법관할권이나 법률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협력 요청을 거부했다. 방통심의위의 시정·삭제 요구가 사실상 무력화된 셈이다.

개인인터넷방송으로 방송하는 1인 방송인(BJ)들도 시청자를 끌어모으기 위해 욕설방송 등 자극적인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지만, 정부의 규제 수준은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방심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심위는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개인인터넷방송에 대한 156건의 시정 조치를 내렸다. 시정요구를 받은 BJ가 또 다시 심의 대상에 오른 경우는 18건에 달했다.

문제는 사업자가 방심위의 시정요구를 자체적으로 감경해 제재 수준을 낮추는 데 있다. 인터넷방송은 '방송'이 아닌 '통신'의 영역에 속해 지상파, 종편, 케이블 방송 등과 같은 방송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때문에 인터넷방송은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고, 사업자가 방심위의 이용 정지나 해지 등의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이 따로 없다.

김성태 의원은 "기업의 자율적 규제 심의 기준을 확정해 표준약관과도 같은 표준권고안을 마련하고, 개인방송을 실제로 운영하는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모니터링 및 심의를 하는 자율규제심의 방식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방심위는 각 기업의 심의여부를 감시하고 가이드라인에 어긋나는 행위를 점검하는 단계별 이행방식을 검토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