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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일반

신(新)DTI·DSR...'가계부채 대책'에 담길 내용은?

서울 삼성동의 한 아파트 단지 전경. /뉴시스



'8·2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7주가 지난 가운데 서울 아파트값이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어 정부가 예고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실릴 내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DTI)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이번 대책은 시장에 다시 한 번 하방압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추석연휴 이후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는 당초 8월말로 예정돼 있었으나 9월로 한차례 미뤄진 뒤 추석 이후로 다시 한 번 연기됐다. 정부의 이같은 장고는 8·2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의 향방을 면밀히 검토하고 시기와 강도를 설정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대출규제를 까다롭게 적용해 다주택자들의 돈줄을 조이고 8·2 대책의 풍선효과로 신용대출 등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부동산 정책과 금융규제를 함께 사용해 위험수위까지 치솟은 가계부채를 축소시키겠다는 취지다.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다주택자의 대출을 막는다는 측면에서 8·2 대책과 상호 보완적이면서도 전국 모든 주택에 적용될 만큼 광범위해 부동산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최근 다시 들썩일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강남권 재건축 시장에도 여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개선한 새로운 DTI를 도입할 계획이다. 신(新) DTI는 장래소득 변화와 만기까지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따져 돈을 빌려준다. 또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도 반영, 사실상 다주택자가 추가 대출을 할 수 없도록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중장년층이나 임시·일용직들은 대출 조건이 불리해진다.

DTI보다 강한 심사기준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금융권 여신심사 지표로 도입된다. DSR은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상환 능력을 판단하는 점에서는 DTI와 동일하지만 DTI가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과 기타 대출의 이자만을 반영한다면 DSR은 모든 대출에 대한 원리금을 반영하고 이를 대출심사에 적용하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크게 낮아지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주택담보대출을 2건 이상 받는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를 15년 내외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담대 상환 기간을 15년 수준으로 줄이면 DTI를 계산할 때 원리금 상환액이 늘어나 추가 대출이 어려워진다. 8·2 대책에서 다주택자의 DTI가 최저 30%까지 낮아졌기 때문에 사실상 추가 주담대를 받을 길이 막히는 셈이다.

이밖에 현재 수도권에서만 적용 중인 DTI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중도금 대출을 분양가의 60%에서 40%로 낮추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발표는 일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시장에 다시 한 번 충격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8·2 대책 발표 이후 시장에 거래절벽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북한발 리스크와 사드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출규제를 지나치게 강화하면 부동산 침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2주 연속 상승하는 등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시장이 다시 살아날 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거래가 여전히 바닥이기 때문에 오름세가 오래가지는 못할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업계 관계자는 "추가대책을 앞두고 매수자와 매도자들이 모두 결정을 뒤로 미루고 있어 시장에 관망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추가대책의 강도가 너무 높을 경우 거래절벽에 따른 전세난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경기를 위축시키지 않는 선에서 적절한 수위 조절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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