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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이번에도 물건너간 은산분리 완화…인터넷은행, 끝없는 증자 걱정



인터넷전문은행의 운명을 가를 은산분리(은행자본과 산업자본 분리) 규제완화 법안의 연내 처리가 힘들어졌다. 법안 심사를 위한 안건으로 올라가지도 못하면서 올해 정기국회에서의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금융당국은 인터넷은행이 갖는 효용성, 금융산업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극대화하기 위해 (은산분리의) 예외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현재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한도(의결권 기준 4%)를 최대 50%까지 늘려야 한다는 것이 은산분리 규제완화 법안의 주요 골자다.

은산분리 규제완화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인터넷은행의 기존 주주들이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본금을 늘려야 하는 문제점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케이뱅크의 경우 1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로 급한 불 끄기에 나섰지만 은산분리 완화가 요원해지다보니 벌써 다음 증자를 걱정해야 할 처지에 몰리게 됐다.

25일 케이뱅크에 따르면 지난 22일까지 기존 주주들을 대상으로 1000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증자를 위한 청약을 진행한 결과 일부 실권주가 발생했다. 주금 납입일은 오는 27일이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일부 실권주가 나오긴 했지만 전체 유상증자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미미한 규모"라며 "납입일인 27일 전에 이사회를 열고 실권주의 처리를 확정지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주주에게 실권주를 추가로 배정하는 방안과 함께 KT가 무의결권 전환주 형태로 추가 인수하는 것도 거론되고 있다.

당초 케이뱅크는 2500억원 규모의 자본 확충이 필요했지만 이를 2번에 나눠 이번에 1000억원 규모로만 진행을 했다. 일부 주주사들이 난색을 표한 데다 혹여 국회에서 은산분리 완화 법안이 처리되지 않을까하는 기대도 작용했다.

반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은 첫 걸음도 떼지 못했다. 정무위원회는 지난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주요 법률안을 심의했지만 은행법 개정안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아예 안건으로 올라오지도 않았다.

문제는 이번이 아니라 다음이다. 케이뱅크가 올해 연말이나 내년 연초에는 마무리 지어야 할 1500억원 규모의 추가 증자는 내부에서도 성공하기 힘들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케이뱅크의 1000억원 유상증자 이후의 자본금 3500억원으로는 적자상태를 고려할 때 여신규모 2조원도 감당하기 버거운 수준이다. 케이뱅크는 올 상반기 405억원의 순손실은 기록한 바 있다.

이병건 동부증권 연구원은 "금융업은 돈을 다루기 때문에 고객의 신뢰를 얻어야 하고, 아무리 예금자보호제도가 있다고 해도 불안하다고 느끼는 은행에 굳이 돈을 맡기려는 고객은 절대 없다"며 "규모의 경제 도달 이전에 상당 기간 대규모 적자가 불가피한 인터넷은행의 경우 고객의 우려를 잠재울 대규모 증자는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카카오뱅크는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최대주주로 있다보니 상대적으로 자본확충 우려는 케이뱅크보다 덜하다. 시장 예상보다 빨리 이달 초에 5000억원의 유상증자를 발빠르게 완료할 수 있었던 이유기도 하다.

그러나 카카오가 주도권을 가진 가운데 자본 조달에서는 한투금융에 부담을 지우는 기형적인 구조가 오래가긴 힘들다는 전망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사실 금융사의 경우 다양한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는 있지만 은산분리 완화 법안이 계속 늦춰진다면 언제까지고 최대주주 역할을 부담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케이뱅크는 증자대금 납입일인 오는 27일 간담회를 열어 중장기 경영 전략을 발표할 계획이다.

자료: 취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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