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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기의 퇴직연금과 은퇴설계>(58) 연도별 퇴직소득세 계산방식 비교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을 때 내야 하는 퇴직소득세의 계산은 년도 별로 계속 변화해 왔습니다. 2012년 이전 적용 방식, 2013~2015년 적용 방식, 2016년 이후 적용 방식 등 3가지가 있습니다.

Q:근로자가 퇴직해 퇴직급여가 IRP(개인형 퇴직연금)계좌로 입금 되었습니다. 이 때 일시금으로 찾을 경우 내야하는 퇴직소득세의 계산 방식의 구조를 알고 싶습니다.

A:퇴직소득의 일시금 출금 시 적용되는 퇴직소득세의 계산 방식은 2012년 이전 적용 방식, 2013~2015년 적용 방식, 2016년 이후 적용 방식 등 3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세법은 2016년부터 2019년 사이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연도 에 따라 세 가지 방식에서 각각 다른 혼합 비율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퇴직 연도가 2016년이었다면 2015년 이전 방식을 80%, 2016년 이후 방식을 20% 적용합니다. 이후 매년 2016년 방식을 20%씩 증가하여 2017년은 60대 40, 2018년은 60대 40, 2019년은 20대 80, 2020년부터는 100% 적용 합니다.

퇴직급여는 퇴직금, 퇴직연금, 퇴직소득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 제도의 용어에 맞춰 퇴직소득이란 용어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단, 세법상의 용어인 이연퇴직 소득, 퇴직소득세는 그대로 사용합니다. 이직하더라도 IRP로 계속 관리하면 각 각의 근무기간은 합산됩니다. 이때 합산된 기간을 근속연수라 표현하겠습니다.



각각의 계산 방식은 정률공제 또는 차등공제, 근속연수 공제, 연분연승 또는 5배수 연분 5분할 연승 또는 12배수 연분 12분할 연승 방식 등의 적용 방법과 적용 순서에 따라 세액이 결정됩니다.

퇴직소득세 계산의 변화 방향은 네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근속기간이 짧고 퇴직소득이 많을수록 퇴직소득세 비율이 높아진다. 둘째, 퇴직소득이 특정 구간을 넘어설 경우 세금 부담이 증가한다. 셋째, 퇴직소득이 특정 구간 미만에서 근속기간이 길면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넷째, 퇴직소득의 금액을 불문하고 장기 근속이 유리하다. 결론은 일시금 출금도 IRP 등으로 장기 운용 관리한 후 출금하면 퇴직소득세 비율이 낮아집니다. /신한금융투자 신한네오50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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