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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우체국 휴면보험금 173억원…"가입자에 돌려줘야"

우체국보험에 가입했지만 팍팍한 살림살이로 보험료 납입을 중지했거나 연체하여 보험계약 효력이 상실된 보험금(휴면보험금)이 17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우정사업본부에서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우체국 휴면보험금은 지난 6월 기준 현재 9만9000건, 173억원으로 집계됐다.

김정재 의원은 "우정사업본부는 우편물, 문자, 이메일 등으로 환급을 안내하고 있지만 최근 출연되는 휴면보험금 규모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체국 휴면보험금의 경우 보험계약 만기나 해지 또는 시효일에서 3년이 지나면 미소금융재단이나 서민금융진흥원에 넘어가게 된다. 실제 최근 5년간 미소금융재단 또는 서민금융진흥권으로 출연된 휴면보험금은 6만1000건, 48억원에 이른다.

김 의원은 "환급 안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 환급금 전액이 계약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국내 보험사들을 상대로 약 1조3000억원 규모의 휴면보험금 환급을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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