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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확인"… 5378명 전원 고용 명령

정부가 최근 불법 파견 의혹이 제기된 프랜차이즈 제빵업체 '파리바게뜨'에 대해 불법 파견 사실이 있다고 결론내렸다.

이에 따라 정부는 파리바게뜨에게 제빵기사 등 5400여 명을 직접 고용 할 것을 지시했다. 또 근로감독 과정에서 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을 체불한 사실도 드러나 체불임금 총 110억 1700만원을 지급하도록 지시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11일부터 6개 지방고용노동청이 합동으로 실시한 파리바게뜨 본사, 협력업체 11개소, 가맹점 56개소 등 전국 68개소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감독결과, 파리바게뜨가 가맹점 근무 제빵기사를 불법파견(무허가 파견 등)으로 사용한 것을 확인했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에 대해 제빵기사 등 5378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 지시하고, 미이행 시 사법처리 및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 등에 대해 사실상 직접 지휘·명령을 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사용사업주로서의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계약의 명칭·형식을 불문하고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해 파리바게뜨가 형식상 계약당사자가 아니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사용사업주로서의 역할을 했다면 불법파견이 성립한다"고 밝혔다.

실제 파리바게뜨는 제빵기사에 대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상 교육·훈련 외에도 채용·평가·임금·승진 등에 관한 일괄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시행했다.

뿐만 아니라 파리바게뜨 소속 품질관리사(QSV)를 통해 출근시간 관리는 물론,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지시·감독을 함으로써 가맹사업법의 허용범위를 벗어나 파견법상 사용사업주로서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협력업체들은 파리바게뜨의 퇴직 임직원등이 설립한 것으로 단순히 제빵기사 등을 공급하는 기능만을 행하면서 가맹점주들로부터 도급비를 수령해 회사를 운영했다. 고용부는 이같은 운영을 통해 제빵기사에게 지급돼야 할 임금의 일부가 협력업체로 흘러 들어갔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근로감독 과정에서 제빵기사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등 총 110억 1700만원이 미지급된 사실도 확인했다.

이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디지털포렌식팀이 전체 제빵기사 등에 대한 전산자료를 일일이 확인·검토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고용부는 미지급 수당도 조속히 지급하도록 시정 지시하고 미이행 시 바로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정형우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제빵기사들이 실제로 파리바게뜨 본사의 지휘·명령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음에도 프랜차이즈 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가 되어선 안된다"며 "앞으로도 노동관계법상 보호가 취약한 업종에 대해 선제적 감독을 실시해 취약 노동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6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들의 퇴근 시간을 조작해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실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7월 11일부터 한 달 간 불법파견 의혹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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