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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대목인데…'청탁금지법에 음식점등 10곳 6곳 '울상'

중기중앙회 조사, 매출은 평균 35% 가량 줄어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화훼도소매업, 음식점 등을 하는 소상공인 10곳 중 6곳 가량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때문에 매출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은 평균 34.6%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소상공인은 특별한 대안 없이 버티고 있는 모습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을 맞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300곳을 대상으로 영향조사를 실시, 21일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시행 전과 비교해 '매우 어렵다'는 31.7%, '다소 어렵다'는 28.3%로 응답자의 60%가 상황이 악화됐다고 답했다.

특히 상대적으로 규모가 적은 5인 미만 사업체는 79.1%가 '어렵다'고 답했다. 업종 중에선 화훼도소매업을 하는 소상공인의 84%가 상황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매출액이 줄었다는 답변은 56.7%였다. 반면 전과 비슷하다는 응답은 43%였다.

상황이 이런 가운데 62.5%는 '대안 없이 버틴다'고 답했다. 또 '매장이나 직원 등 사업 축소'가 40.6%, '폐업 및 업종 전환 고려'가 14.4%였다.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경영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선 '음식물, 선물 등의 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해야한다는 의견이 57%로 가장 높았다. 상향 조정 의견은 음식점업(78%)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 '피해가 있는 업종이나 품목에 대한 예외 설정' 의견도 25%로 조사됐다.

하지만 '별도의 정책이 필요없다'는 답변도 25.3%였다.



음식이나 선물, 경조사비의 적정 가액범위는 음식이 5만4000원, 선물이 8만7000원, 경조사비는 13만2000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또 공직사회의 청탁·알선, 금품수수, 직무의 사적남용 등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40%의 업체가 '잘 운영되고 있다'고 답했다. '잘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도 33.7%였다.

중기중앙회 김경만 경제정책본부장은 "청탁금지법은 시행 이전부터 부작용이 우려됐음에도 지난 1년간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면서 "지금이라도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으며 버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줄 정책이 시행돼야 법안의 취지를 더욱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추석 전에 청탁금지법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었지만 물건너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부처는 선물 가액을 기존의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는 등의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었다. 한우, 과일 등 농수축산물의 소비가 과도하게 줄어들었다는 판단에 따라 이들 품목에 대한 소비를 늘리겠다는 취지에서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취임 전부터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 관련 제도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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