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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노동/복지/환경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어떻게 되나? 11월 30일까지 추가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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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에게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21일 국세청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 215만 가구에 추석 전까지 근로 및 자녀장려금 1조 7천 억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이 157만 가구에 1조 1천400억 원, 자녀장려금이 103만 가구에 5천 400억 원이며 45만 가구는 두 장려금을 모두 받는다. 두 장려금의 가구당 평균 수령액은 78만 원이며 두 장려금을 함께 받는 경우 166만 원이다.

정부가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대상 1인 가구의 연령 기준을 40세 이상으로 낮추고 자녀장려금 대상 재산요건은 1억 4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하면서 전체 가구 10%가 지급 대상이 됐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두 장려금 중 하나만 신청했더라도 모두 수급 대상인지를 살펴보는 등 신청자에게 유리한 심사방법을 적용해 최대한 지급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부적격 수급 사례가 없도록 엄정하게 심사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청요건을 충족하지만, 미처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11월 30일까지 추가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산정액의 90%만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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