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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17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 공개



공정위, 2017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 공개

올해 지정된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은 모두 152조5000억원, 비중은 12.2%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1일 2017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이하 대기업집단) 계열회사간 내부거래 현황을 공개했다.

분석대상은 지난 5월1일 대기업집단 27개 소속 계열회사 1021개의 지난해 내부거래 현황이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KT&G, 한국투자금융, 하림, KCC 집단은 공시의무가 없어 분석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정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올해 지정된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은 총 152조5000억원, 비중은 12.2%로 작년 지정 집단에 비해 금액은 7조1000억원 감소했고, 비중은 0.5%p 증가했다.

최근 5년간(2012년∼2016년) 내부거래 비중은 12% 내외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으며, 내부거래 금액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5조에서 10조로 변경되면서 분석대상 기업집단이 축소됨에 따라 내부거래 금액은 감소한 반면, 내부거래 비중이 낮은 5~10조 집단이 분석 대상에서 제외되어 내부거래 비중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비상장사 및 총수일가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경향은 지속됐다.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집단은 'SK'(23.3%), '포스코'(19.0%), '현대자동차''(17.8%) 순이며, 내부거래 금액이 큰 집단은 '현대자동차'(30조3000djr원), 'SK'(29조4000억원), '삼성'(21조1000억원) 순이었다.

전체 계열사(1021개) 가운데 내부거래가 있는 회사는 849개사(83.2%)이며 내부거래 비중이 30%이상인 회사는 390개사(38.2%)다.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등 총수 있는 상위 10대 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은 전년 대비 6000억원 증가한 122조3000억원이며 비중은 0.1%p 증가한 12.9%다.

연속 지정된 27개 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에 변함이 없으나 내부거래 금액이 감소한 것은 총매출액 감소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내부거래 비중은 서비스업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반면, 내부거래 금액은 제조업 및 건설업에서 크게 나타났다.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주요 업종에서는 시스템통합관리업(SI)과 건축기술서비스업의 내부거래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았다. 특히 총수 2세 지분율과 내부거래 비중의 비례관계는 총수일가 지분율에 비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금액은 7조5000억원, 비중은 14.9%로 내부거래 금액은 감소했지만 비중은 지난해에 이어 증가세를 보였다.

남동일 공정위 기업집단과 과장은 "앞으로도 대기업집단의 계열회사 간 내부거래 현황을 지속적으로 분석·공개하는 한편, 부당내부거래와 사익편취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집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지난 9월1일 새로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대해서도 소속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를 조속히 확정하여 감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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