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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영 변호사의 컴플라이언스 리포트] 쉽게 실천하는 컴플라이언스① 표준계약서 활용

/법무법인 바른



현대 경영 환경에서 기업의 컴플라이언스('준법경영'으로 칭하기도 하나, 제도적인 의미에서 보다 넓게 이해되고 있으므로 '컴플라이언스'라 하기로 한다)는 비단 경영자에게만 한정되는 영역이 아니다. 사회가 복잡다단해지면서 기업과 연계된 이해관계자도 기업의 임직원, 관계·협력사, 경쟁사, 고객 등으로 넓어졌고, 컴플라이언스 또한 이들 모두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둘러봐도 컴플라이언스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예를 쉽게 찾을 수 있다. 굵직한 사건만 꼽아봐도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 파동, 폭스바겐의 배기가스 조작사건,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건 등 많다. 또, 기업이 물량·가격 담합, 구입 강제, 재판매가격 설정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할 경우에는 기업의 거래 상대방 또는 불공정하게 형성된 가격으로 물건을 구입한 소비자 등이 직·간접적으로 피해 입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이렇듯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제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회경제적으로 우리 사회의구성원 모두에게 피해가 된다. 반대로 컴플라이언스가 명확히 작동한다면, 사회경제적으로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사실도 명백하다. 이에 최근에는 기업 자체적으로도 컴플라이언스 제도를 구축하려는 시도를 심심찮게 발견할 수 있다.

법률가들은 기업에 컴플라이언스 제도 구축을 위해 ① 컴플라이언스 조직 구축, ② 규범 정립, ③ 발생 가능한 리스크 파악 및 사전 교육, ④ 내부 통제 및 모니터링 등의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규모가 큰 기업에 컴플라이언스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도구로서 활용하는 것이므로, 앞으로는 누구나 쉽게 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할 수 있는 방법 또는 법 위반을 간과하여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조언을 하고자 한다.

기업을 포함하여 우리 모두가 쉽게 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상거래시 정부기관 및 유관기관 등에서 작성한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는 것이다. 과거 정보의 공유가 원활히 되지 않던 시절에는 법률가의 손을 거치지 않는 한 제대로 된 계약서를 구하기 어려웠으나, 요즘에는 이미 법률가의 검토를 거쳐 정비된 계약서를 인터넷으로도 쉽게 구할 수 있어 적어도 법을 알지 못해 위반하는 상황은 막을 수 있게 됐다.

일례로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 내 '정보공개-표준계약서' 항목에는 하도급거래, 가맹거래, 유통거래, 대리점거래에서 적용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뿐 아니라 다양한 상거래영역에서 사용될 수 있는 표준계약서를 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상거래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법을 위반하는 경우 없이 법 준수가 가능하다. 또, 거래 상대방은 기업이 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표준계약서를 근거로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물론, 표준계약서의 존재가 계약의 미묘한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수많은 분쟁을 모두 다 해결하기는 요원하나, 과거에 비해 상거래상 상당부분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제 주저하지 말고 표준계약서를 활용해보자. 이 때, 법률가의 적절한 상담을 받는 것도 큰 도움이 되므로, 막연한 두려움에 휩싸여 표준계약서 이용을 망설이고 있다면 적극 활용을 고려해보자. 표준계약서 활용이 보편화돼 컴플라이언스가 굳게 갖춰지면, 기업과 소비자 모두를 보호하고 나아가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의 강화까지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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