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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계

"동반성장, 대기업은 잘하니 빼달라" 전경련의 '이상한 보고서'

현금 결제비율·대금 결제시간등 근거로 동반성장지수서 제외 주장



'대기업은 잘하고 있으니 빼달라. 1·2차 협력사 등 중견·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이 문제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20일 과도하게 대기업 편을 드는 '이상한 보고서'를 내놔 또다시 빈축을 사고 있다.

현금 결제 비율, 대금 지급 일수를 근거로 들며 대기업이 1차 협력사에 대해 동반성장 노력을 충분히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다.

그러면서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 명단에서 잘하고 있는 대기업은 아예 제외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 산하 중소기업협력센터는 이날 '동반성장 활성화를 위한 1차 협력사의 역할 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의 구체적 내용은 이렇다.

30대 그룹의 납품대금 지급 결제방식 비중은 2016년 기준으로 현금결제가 81.7%, 수표 등 현금성 결제가 16.9%에 이르는 등 98.6%가 현금 또는 현금성 결제다. 반면 2·3차 등 1차 이하 협력사간 현금 결제는 60.1%, 현금성 결제는 11.2%에 그치고 있다.

대금을 지급하는 기간도 대기업은 12.1일로 한 달에 2회 이상 결제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1차 이하 협력사의 경우 현금은 33.9일, 어음은 37.9일로 대기업에 비해 결제 기간이 3배나 길다고 덧붙였다.

대기업이 중견·중소기업에 비해 대금을 빨리 지급하고, 그것도 어음보단 현금 또는 현금성 결제를 많이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법 위반으로 신고된 사건(2015년 기준)도 1325건 중 대기업은 219건(16.5%)이지만 나머지 1106건(83.5%)이 중견기업·중소기업간 거래에서 발생, 상대적으로 대기업이 양호하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전경련은 정부가 올해 내놓을 예정인 '제4차 동반성장 기본계획'에서 정책 대상을 대기업에서 1차 협력사로 전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기존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에서 일정 수준에 이른 대기업은 제외하고, 1차 이하 협력사를 평가 대상으로 편입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또 1차와 2차 협력사간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유도, 이들 기업간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현금성 결제비율 확대, 납품기일 준수 등을 제고해야한다는 게 전경련의 생각이다.



3년마다 짜는 '동반성장 기본계획'은 2008년 처음 만들어졌다. 올해 나올 기본계획은 4차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유효하다. 지금까지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련 계획을 주도했지만 4차부터는 부처로 격상된 중소벤처기업부가 맡게될 것으로 알려졌다.

동반성장위원회 한 관계자는 "지금도 동반성장지수 평가는 매출 600대 기업 중 185곳만 대상으로 하고 있다. 강제적인 것도 아니다.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평가'나 '존경받는 기업'등을 선정할 때도 규모가 큰 기업부터 하는 것은 당연하다. 지난해부터 대기업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극도로 악화된 상황에서 오히려 지금은 (스스로)더욱 잘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 전경련의 보고서는 '오버 센스'(지나친 생각)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를 접한 중소기업계는 더욱 발끈했다.

중소기업계 한 관계자는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신고 건수를 예로 들었는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비중(사업체 기준)이 0.1%(3123개)대 99.9%(354만2350개)인 것을 감안하면 대기업이 훨씬 많이 위반한 꼴"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대기업들이 한 동반성장은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을 실천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또 2~3차 협력사들의 빈약한 동반성장 실천도 모두 원청업체인 대기업들의 선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몸집이 클 수록 파급효과도 크기 때문에 동반성장의 가장 큰 책임도 대기업에 있다. 특히 대기업은 중견·중소기업과 동반성장을 할 경우 가장 많은 혜택을 가져갈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한다"고 밝혔다.

결국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을 것이란 이야기인 셈이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부도 앞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재벌 총수 일가 전횡방지 등을 위한 다중대표소송제 등 도입 ▲하도급·가맹본부 등의 불공정 갑질 처벌 확대 ▲대기업집단 등에 대한 공정위 조직·인력 확대 ▲전속고발제 폐지 등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막고, 사회적 책임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을 대거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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