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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2+1)' 지원사업 추가공모

고용노동부는 10월17일까지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2+1)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추가로 공모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전기·자율자동차, 로봇, 드론, 차세대반도체, 바이오헬스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한 명분의 임금 전액을 정부가 연간 2000만원 한도로 3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사업은 공모방식으로 진행되며 장려금 신청 주요요건은 성장유망업종(분야)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청년 정규직 3명 이상 신규 채용 등으로 구분된다.

청년 신규채용 여부의 기준은 만 15~34세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3명 이상 채용한 경우로 청년 3명을 고용한 기업에 대해서는 연 2000만원까지, 청년 9명을 고용한 기업에 대해서는 연 6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 방법은 사업체 소재지의 관할 고용센터에 참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거나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한편, 지난 8월 17일부터 9월 7일까지 접수한 1차 공모에 1820개 중소기업이 참여(청년신규채용 계획 9977명, 지원대상 2552명)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1차 공모에 참여한 기업에 대해서는 이달 중 각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심사를 통해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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