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경제>경제정책

축산대기업 '갑질' 막는다… 정부,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 발표

정부가 하림, 마니커, 체리부로 등 이른바 축산대기업의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

정부는 계열화사업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 부당행위로 인한 농가 피해를 막고 닭·오리고기에 대한 '의무 가격공시제'를 도입해 가격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축산계열화사업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농가 권익보호를 위해 계열화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 등 중대한 축산계열화법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사업자의 금지사항을 확대한다.

또 농가 협상력 제고를 위해 계열화사업자별로 계약농가협의회 설치를 의무화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계열화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부당행위로 인한 농가피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따라 계열화사업자가 부당행위로 농가에 손해를 입히게 되면 그 손해액의 3배 범위 내에서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사태 당시 책임을 회피했던 계열화사업자의 방역 책임 강화를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앞으로 계열화사업자는 가금 전문수의사를 채용하거나 위촉을 의무화해 계약농가의 AI 등 방역에 대해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

또 법 개정을 통해 위탁 사육 시 계약농장의 축산업 허가요건 및 차단 방역 기준 준수 여부를 계열화사업자가 확인하고 계약하도록 의무화 할 예정이다.

아울러 AI 등 질병 발생으로 계약농장에서 사육 중인 가축을 살처분 할 때 소요되는 인력 및 장비, 매몰비용 등을 지자체가 계열화사업자에게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민연태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축산계열화 사업분야의 불공정거래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축산경제의 양극화 해소와 공정한 축산계열화사업 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축산계열화사업이란 기업이 농가와 위탁 계약을 맺고 가축·사료·약품 등 생산재를 무상으로 공급한 후 당해 가축 출하 때 농가에 위탁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하림, 마니커, 체리부로 등 이름이 잘 알려진 대기업부터 중소 규모의 축산업체 상당수가 이런 방식으로 계열화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가금류의 경우 거의 대부분의 농가가 계열화사업자와 위탁 계약을 맺은 가운데 갑을관계로 구성된 계약에 의해 농가 피해가 속출해 지속적으로 논란이 제기돼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