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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이명박 정부 민간인 '댓글부대' 운영 민병주 구속



이명박 정부 시절 온라인 여론 조작을 위해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 민병주 전 국가정보원 심리전 단장이 19일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전날 민 전 단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상당 부분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민 전 단장은 원세훈 전 원장 시절인 2010~2012년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하면서 불법 선거운동과 정치관여에 나선 혐의 등으로 지난달 30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반면 민 전 단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직 국정원 직원과 외곽팀장의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됐다.

오 부장판사는 가짜 외곽팀 활동 실적으로 활동비를 가로챈 혐의(사문서위조 행사·사기)를 받는 문모 전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에 대해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며 구속영장청구 이후 피해금액을 전액 공탁한 점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온라인에서 불법 선거운동과 정치관여활동을 한 혐의(선거법·국정원법 위반)를 받는 송모 전 민간인 사이버 외곽팀장에 대해서는 "공무원 범죄인 이 사건 범행에서 피의자가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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