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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금융>기획/이슈

잘 나가는 금융 신상 업고 신종 사기 '판친다'

최근 신설된 인터넷전문은행과 신종 재테크 수단으로 떠오르는 가상화폐 등의 인기를 업고 사칭 사기가 줄을 잇고 있다. 이들은 비슷한 로고를 이용해 제도권금융기관 처럼 오인하도록 하고, 높은 수익과 원금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신규 투자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돌려막기를 하며 금융소비자를 속이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인기 끌자 사칭 '에스뱅크' 말썽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해 수요자들의 관심을 받자 '에스뱅크'라는 상호로 정부지원대출을 해준다고 유인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온라인광고나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에스뱅크(Sbank)', '정부3.0 국민지원대출' 등의 문구를 사용해 정부지원자금을 대출해 줄 것 처럼 유인하는 사이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이들은 케이뱅크를 연상시키는 로고를 사용해 대출희망금액과 직업구분, 이름, 휴대폰 번호, 생년월일 등을 입력할 것을 요구하고 입수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전화 등으로 반복적으로 대출을 권유했다.

또한 정부가 만든 온라인 금융서비스라고 하면서 정부기관을 사칭해 금감원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해 인가받은 인터넷은행인 것 처럼 하고, 금융당국의 동영상 기사 등을 링크시키는 등 금융소비자를 현혹했다.

은행법 제14조 등에 따르면 은행이 아닌 경우 상호 중에 '은행' 또는 'bank'라는 상호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50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한다.

금융소비자는 인터넷전문은행 유사 광고에도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파인(fine.fss.or.kr)과 금감원 문의를 통해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해야 한다.

특히, 햇살론 등 서민정책자금 대출신청은 금융회사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하므로 방문을 거절하는 경우 보이스피싱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

◆비트코인 뜨니 가상화폐 내세워 '불법 자금' 모집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가상화폐 투자사기 등 불법행위 특별단속'에서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OO집' 사이트를 운영하며 비트코인을 모방한 가상화폐 '**코인'으로 유사수신 행위를 한 A씨 등을 검거했다.

최근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의 가격 급등에 편승해 가짜 가상화폐를 내세워 자금을 모집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서울경찰청의 공조활동 전개 결과 이들은 가상화폐를 개발했다며 투자자들에게 수백배의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4월부터 7월까지 5704명으로부터 191억여원을 챙겼다.

피의자들은 강남, 대전, 전주 등에서 대규모 투자설명회를 열고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시세가 절대 떨어지지 않고 원금 손실이 없다고 속여 투자를 권유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영업을 했다.

가상화폐와 관련된 투자나 거래를 할 경우 계약조건과 수익구조를 꼼꼼히 살펴보고, 가상화폐를 다단계로 판매하거나 고수익 및 원금을 보장한다며 투자금을 모집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케이뱅크와 비슷한 로고를 사용한 가짜 은행 '에스뱅크'./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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