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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금융>기획/이슈

저축은행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전반적으로 개선

저축은행의 '2016년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평가' 결과 2015년보다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을 비롯해 은행, 카드사, 보험사, 증권사 등 64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평가는 금융회사의 소비자 보호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지난해 최초 도입됐다.

지난달 발표에 따르면 저축은행업계 평가대상은 현대저축은행, 모아저축은행, 웰컴저축은행, HK저축은행, JT친애저축은행, OK저축은행, SBI저축은행 7개사이며, 등급별 부문수 평균은 ▲양호 5.6 ▲보통 4.3 ▲미흡 0.1이다.

2015년 ▲양호 4.4 ▲보통 4.9 ▲미흡 0.7 보다 향상된 수치다.

평가항목은 ▲민원건수 ▲민원처리기간 ▲소송건수 ▲영업 지속가능성 ▲금융사고 ▲소비자 보호 조직 및 제도 ▲상품개발 과정의 소비자 보호 체계 구축 및 운영 ▲상품 판매 과정의 소비자 보호 체계 구축 및 운영 ▲민원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소비자정보 공시 등 10개다.

특히 7개 저축은행은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 평균처리기간을 평가한 '민원처리기간' 항목과 BIS비율 등 재무건전성지표를 평가한 '영업 지속가능성' 항목, 금융사고 건수, 금액 등을 평가한 '금융사고' 항목에서 모두 '양호' 평가를 받았다.

한편, 금감원은 소비자가 거래 금융회사 선택에 참고 할 수 있도록 평가결과를 업권별 협회 및 개별 회사에 통보, 공시하고 우수사에 대한 표창과 우수사례집 제작 등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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