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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금융>기획/이슈

<서민금융진흥원 탐구생활> <4>취약계층편

취약계층편

서민금융진흥원은 사회적 취약계층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대출을 지원한다.

생계자금인 '취약계층자립자금'은 1200만원 한도로 최대 6년까지 연 3%의 금리가 적용되며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미소금융지점에서 취급한다. 지원 대상자 중에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부양한다면, 연 4.5%에 5백만원까지 '취약계층교육비대출'을 이용할 수도 있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돕기도 한다.

'취약계층임자보증금대출'은 취약계층 자립자금 지원대상자 중 대해 85㎡이하,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 거주자 중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차상위계층 및 기초 수급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미소금융지점을 통해 최대 2천만원까지 연 2.5%로 빌릴 수 있다.

창업지원도 받을 수 있는데, 서민금융진흥원이 저소득층 복지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수행기관에 무이자로 대출을 해주고, 사업수행기관이 다시 이용자에게 저리로 대출을 해주는 형태다.

▲해피월드복지재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회연대은행 ▲신나는조합 ▲나눔과기쁨 ▲함께일하는사람들 ▲부산복지개발원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함께하는인천사람들 ▲더불어사는사람들 등의 사업수행기관을 통해 차상위계층, 북한이탈주민 등에게 최대 5천만원을 최대 연 6.8%의 금리로 빌려준다.

경제적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도 지원한다.

'미소드림적금'은 미소금융 또는 채무조정 성실상환자가 중 차상위계층 이하 해당자를 대상으로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적금 만기 이자만큼 추가로 이자를 지원하는 상품이다.

최대 3년 동안 월 최대 10만원까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만기이자 만큼의 이자를 추가로 지원한다. 가입기간은 최소 1년 이상 최대 5년 이하로 연 3.6%~4.0%로 기본 금리도 높다. 가입은 우리, 신한, 국민, KEB하나, 기업 은행을 통해 할 수 있다.

'청소년한부모적금'은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한부모가족 가구주 중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차상위계층 및 기초 수급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한다면 신청 가능하며, 만기 해지시 진흥원이 최대 월 10만원까지 1년치 이자분을 연금리 2% 추가 지급한다.

지난 6월에는 미소금융 '취약계층 자립자금' 성실상환자 중 조손가정 조부모에 대해 소액보험을 지원도 신설됐다.

건강상의 문제로 다시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조손가정 가구주로 취약계층 자립자금을 3개월 이상 성실상환 했다면 조부모를 피보험자로 하는 실손의료보험 계약을 지원한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지원 대상자를 매월 확인해, 삼성화재에 사망·후유장애 1천만원, 입원의료비 100만원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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