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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카드

딜러가 가로챈 중고차 대출금을 내가 갚아야?…내년 2월부턴 여전사 책임



#. A씨는 탑차를 구입하기 위해 중고차 딜러 B씨를 통해 여전사(캐피탈사)에 대출을 신청했다. 그러나 B씨가 대출금을 받은 후 잠적하면서 A씨는 차량도 받지 못하고 대출금만 떠안아 할부금만 납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내년 2월부터는 A씨가 아니라 돈을 빌려준 캐피탈사가 대출금을 떠안게 된다. 그간 대출금 입금과 관련해 사고가 많았던 만큼 원칙적으로 대출금은 채무자에게 입금돼야 하며 사고시 책임은 캐피탈사가 져야 한다.

이와 함께 대출조건을 허위로 알려주면 대출을 취소할 수 있고, 대출금을 모두 상환할 경우 근저당권 해지를 의무적으로 알려야한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캐피탈사의 중고차 대출 표준약관을 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올해 4분기 중으로 약관을 만들면 시스템 개선 등 업계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캐피탈사의 중고차 대출과 관련해서는 최근 민원이 대폭 늘었다.

인터넷 접수를 기준으로 지난 2014년, 2015년에 각각 24, 28건에 불과했던 것이 지난해 105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41건이 접수됐다.

특히 캐피탈사와 업무 위·수탁을 통해 중고차 대출서류 접수 등을 대행하는 제휴점에 대해 입금이나 부실한 대출취급 등에 따른 소비자의 불만이 다수 발생했다.

표준약관은 중고차 대출 취급절차와 사후관리 전반에 대한 캐피탈사의 관리책임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원칙적으로 대출금은 채무자 본인계좌로 입금토록 한다. 다만 영업 인프라 부족 등 업계의 현실을 감안해 일정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해 준다.

명의도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대출 관련 중요서류는 캐피탈가 직접 수령해야 한다.

또 표준약관에 대출한도 산정 원칙을 명시해 과도한 대출을 막을 방침이다. 만약 제휴점이 금리 등 대출조건을 허위로 안내한 경우 채무자는 별도의 수수료 부담 없이 10영업일 이내에 중고차 대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약관에 반영한다.

채무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과 수수료를 약관에 규정하고, 대출을 모두 갚은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근저당권 해지를 안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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