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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소비자

임부복 쇼핑몰 '꼰지잼잼' 배송지연 등 소비자 피해↑

임산부 의류 쇼핑몰 '꼰지잼잼'이 상품 대금을 입금 받은 후 배송을 지연시키거나 환급을 약속한 후 연락이 끊기는 등의 소비자 피해를 양산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약 3년간(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7월 31일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꼰지잼잼'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은 총 213건이다. 이 중 올해는 56건이 접수,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3건을 분석한 결과 환급을 약속하고 처리하지 않는 '환급지연' 사례가 121건(56.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배송약속 기일까지 배송해주지 않는 '배송지연'이 91건(42.7%)에 달했다. 환급지연 중에는 구입가 전액을 환급하지 않고 반품 비용 등을 임의 공제한 경우도 있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계약된 물품의 공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물품을 공급하기 곤란할 경우 지급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관련 법 위반 사실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

소비자들에게는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거나 할인을 이유로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쇼핑몰과 거래 시에는 주의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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