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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기의 퇴직연금과 은퇴설계] (55) 퇴직연금 운용 사업자 변경

[김현기의 퇴직연금과 은퇴설계] (55) 퇴직연금 운용 사업자 변경

회사가 퇴직연금 사업자인 금융회사를 여러 개 선정했다면 확정기여형(DC)제도 근로자는 적립금 운용을 위해 그 중 한 금융회사를 선택했을 것입니다. 이 경우 선택한 금융회사를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Q:회사가 퇴직연금 사업자인 금융회사를 은행, 증권(금융투자), 보험 등 업권별로 하나씩 선정했습니다. 이 때 확정기여형(DC) 근로자는 선택한 금융회사가 맘에 들지 않으면 변경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알고 싶습니다.

A:회사는 '퇴직연금 사업자 변경 신청서'를 주기적(보통 분기·반기·연단위)으로 접수합니다. 이때 변경 전 금융회사를 기재하고, 회사가 선정한 금융회사를 확인한 다음 새로운 금융회사를 선택 기재하면 됩니다.

일부 회사는 매년 부스 운영을 합니다. 근로자는 부스에서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지시의 변경과 금융 상담을 할 수도 있고, 퇴직연금 사업자의 변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림은 회사가 선정한 퇴직연금 사업자가 업권별로 1개씩 모두 3개가 있다고 가정한 예시입니다.



금융회사를 변경하면 기존 금융회사에서 운용하고 있던 모든 금융상품을 새로운 금융회사로 옮겨야 합니다. 이때 상품별로 이전이 가능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일 보유 금융상품을 매도하고 금액으로 옮겨야 하는 경우에는 원리금 보장(형) 상품의 만기 전 변경은 정해진 금리보다 낮은 금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펀드(실적배당형) 일부 상품도 일정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적립금에서 발생한 수익 부분은 환매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퇴직연금(IRP)의 경우에도 금융회사를 변경 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도 변경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사업자는 한번 결정하면 변경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처음 선택할 때 금융회사의 안정성, 경제성, 투자 조언의 적절성, 운용지시의 편리성 등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결정 하는 것이 맞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신한네오50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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