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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정책

사회복지시설 건축시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앞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이나 노인복지관 등 공공성이 높은 사회복지시설의 확충을 위해 해당 시설 건축 시 용적률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또 폭우 등 이상 기후에 따른 안전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도시계획 입안 시 재해취약에 대한 분석도 보다 꼼꼼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24일부터 10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포용적 도시성장과 안전하고 체계적인 도시관리 강화 등 최근의 여건 변화와 요구를 반영하여 도시계획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용도지구 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위임사항을 규정하는 차원이다.

주요내용으로는 우선 국가 또는 지자체가 건설하는 어린이집, 노인복지관, 기타 조례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법정 상한까지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는 법정 상한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고 있는 용적률을 일률적으로 적용한다.

또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폭우 등)로 재해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피해규모도 대형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지구단위계획구역과 도시계획시설 부지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재해취약성 분석을 실시하도록 재해취약성 분석 대상을 확대했다.

지자체장은 재해취약성 분석 결과에 따라 해당 도시계획 입안 지역이 재해에 취약한 등급인 경우에는 도시계획에 재해저감대책을 반영하거나, 방재지구를 지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울러 지자체장이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해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관리를 유도해 나가도록 협의 및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변경사항 등을 규정했다. 기존에는 보전용도 지역(생산·보전녹지 등)은 수립이 제한됐으나 이제 수립이 가능하도록 개선됐다.

다양한 토지이용 수요에 대응하도록 용도지역별 건축물 허용용도를 완화할 수 있는 복합용도지구도 도입된다. 일반주거지역, 일반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 용도지역 변경 없이 주변의 토지이용 상황, 여건 변화에 따라 해당 토지의 복합적인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법률에서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기존의 유사한 용도지구 등이 경관지구, 보호지구로 각각 통?폐합된 체계에 맞춰서 경관지구는 자연, 시가지, 특화 경관지구로, 보호지구는 역사문화환경, 생태계, 중요시설 보호지구로 세분화하여 지자체장이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복지시설 확충, 안전한 도시 조성 등 최근의 사회적 요구와 여건 변화를 반영하는 한편 용도지구 체계도 정비되어 다양한 토지이용 수요에 대응해 나가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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